등기비용 계산 방법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 국민주택채권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 인지세는 매매가 구간별 정액, 법무사 보수는 매매가 구간별 누진입니다.
취득세 등 = 매매가 × (1~3% 주택 / 4% 기타)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채권 비용 = 공시가격 × 매입률 (서울·광역시 2.6~3.1%, 그 외 2.1~2.6%) × 할인율 (약 12%)
인지세 = 1억 초과~10억 15만 · 10억 초과 35만 (매수인 절반 관행) + 등기신청수수료 15,000
법무사 보수 (상한) = 구간 기본료 + 초과분 × 0.05~0.11% + 교통·일당 7만 + 부가세 10%
근저당 설정 = 채권최고액 (대출 × 120%) × 0.2% × 1.2 + 채권 1% × 할인율 + 법무사 — 은행 부담 원칙
채권 비용 = 공시가격 × 매입률 (서울·광역시 2.6~3.1%, 그 외 2.1~2.6%) × 할인율 (약 12%)
인지세 = 1억 초과~10억 15만 · 10억 초과 35만 (매수인 절반 관행) + 등기신청수수료 15,000
법무사 보수 (상한) = 구간 기본료 + 초과분 × 0.05~0.11% + 교통·일당 7만 + 부가세 10%
근저당 설정 = 채권최고액 (대출 × 120%) × 0.2% × 1.2 + 채권 1% × 할인율 + 법무사 — 은행 부담 원칙
계산 예시
- 서울 5억 아파트(84㎡, 1주택): 취득세 5,500,000원 + 채권 1,092,000원 + 인지세 75,000원 + 수수료 15,000원 + 법무사 631,400원 = 7,313,400원 (셀프 등기 시 6,682,000원)
- 서울 9억 아파트 + 대출 4억: 등기비용 33,073,000원 + 근저당 설정 2,058,000원 (은행 부담 원칙) = 35,131,000원
- 지방 3억 아파트(59㎡) 생애최초: 취득세 1,100,000원 포함 2,097,800원
매매가별 등기비용표 (84㎡ 1주택, 법무사 보수표 기준)
| 매매가 | 취득세 등 | 채권 할인 (서울) | 인지세 ½ | 법무사 | 합계 (서울) | 합계 (그 외) |
|---|---|---|---|---|---|---|
| 2억원 | 2,200,000원 | 352,800원 | 75,000원 | 356,400원 | 2,999,200원 | 2,915,200원 |
| 3억원 | 3,300,000원 | 579,600원 | 75,000원 | 455,400원 | 4,425,000원 | 4,297,800원 |
| 5억원 | 5,500,000원 | 1,092,000원 | 75,000원 | 631,400원 | 7,313,400원 | 7,103,400원 |
| 7억원 | 12,833,590원 | 1,528,800원 | 75,000원 | 785,400원 | 15,237,790원 | 14,943,790원 |
| 9억원 | 29,700,000원 | 2,343,600원 | 75,000원 | 939,400원 | 33,073,000원 | 32,695,000원 |
| 12억원 | 39,600,000원 | 3,124,800원 | 175,000원 | 1,148,400원 | 44,063,200원 | 43,559,200원 |
| 15억원 | 49,500,000원 | 3,906,000원 | 175,000원 | 1,346,400원 | 54,942,400원 | 54,312,4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잔금일 체크리스트
취득세는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 등기는 60일 안에 신청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잔금 당일 취득세 납부 → 채권 매입 → 등기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또는 확인서면), 인감증명서(매도용), 주민등록초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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