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부동산 세율표 한 장
살 때(취득세) · 가지고 있을 때(재산세·종부세) · 팔 때(양도세) · 물려줄 때(상속·증여세) 세율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지방세법·종부세법·소득세법·상증세법
1.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 구분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 1주택 · 6억 이하 | 1% | 0.1% | 85㎡ 초과만 0.2% |
| 1주택 · 6억 초과 ~ 9억 | 1~3% 누진 (취득가 ÷ 3억 × 2 − 3) | 세율의 10% |
| 1주택 · 9억 초과 | 3% | 0.3%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3주택 (비조정) | 8% | 0.4% | 0.6% (85㎡ 초과) |
| 3주택 이상 (조정)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85㎡ 초과) |
| 오피스텔·상가·토지 | 4% | 0.4% | 0.2% |
| 상속 · 증여 (주택) | 2.8% · 3.5% (조정지역 3억↑ 12%) | 0.16% · 0.3% | 0.2% |
| 매매가 | 3억원 | 5억원 | 6억원 | 7억원 | 7억 5,000만원 | 8억원 | 9억원 | 12억원 |
|---|
| 1주택 세율 | 1% | 1% | 1% | 1.67% | 2% | 2.33% | 3% | 3% |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12억 이하, 2028년까지) · 취득세 계산기 · 집값별 취득세표
2. 재산세 (주택분)
| 과세표준 (공시 × 공정시장가액비율)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 이하 | 0.1% | 0.05% |
| 6천만 초과 ~ 1.5억 | 6만 + 초과분 0.15% | 3만 + 0.1% |
| 1.5억 초과 ~ 3억 | 19.5만 + 0.25% | 12만 + 0.2% |
| 3억 초과 | 57만 + 0.4% | 42만 + 0.35%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3억↓)·44%(6억↓)·45% / 다주택 60%.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별도. 7월·9월 납부
3. 종합부동산세 (주택)
| 과세표준 ((공시합계 − 공제) × 60%)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3억 초과 ~ 6억 | 0.7% (누진 150만원) | 0.7% (150만원) |
| 6억 초과 ~ 12억 | 1% (누진 360만원) | 1% (360만원) |
| 12억 초과 ~ 25억 | 1.3% (누진 960만원) | 2% (960만원) |
| 25억 초과 ~ 50억 | 1.5% (누진 2,650만원) | 3% (3,560만원) |
| 50억 초과 ~ 94억 | 2% (누진 6,400만원) | 4% (1억 1,060만원) |
| 94억 초과 | 2.7% (누진 1억 5,200만원) | 5% (2억 8,660만원) |
공제: 9억, 1세대 1주택 12억 ·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 80%) · 농특세 20% · 12월 납부 · 보유세 계산기
4. 양도소득세 (주택·토지)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조정지역 2주택 (+20%p) | 3주택 이상 (+30%p) |
|---|
| 1,400만 이하 | 6% | 26% | 36% |
| ~5,000만 | 15% | 35% | 45% |
| ~8,800만 | 24% | 44% | 54% |
| ~1.5억 | 35% | 55% | 65% |
| ~3억 | 38% | 58% | 68% |
| ~5억 | 40% | 60% | 70% |
| ~10억 | 42% | 62% | 72% |
| 10억 초과 | 45% | 65% | 75% |
| 구분 | 내용 |
|---|
| 단기 보유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주택·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70% · 이후 60% |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이하,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반 3년 6% ~ 15년 30% · 1세대 1주택 보유 4%/년 + 거주 4%/년, 최대 80%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자산 그룹별) |
| 다주택 중과 | 2026-05-10 재적용 (유예 종료) · 지방소득세 10% 별도 |
양도소득세 계산기
5. 상속세·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0,000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0,000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60,000,000원 |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 상속공제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
| 일괄 5억원 (또는 기초 2억 + 인적) · 배우자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20% (최대 2억) · 동거주택 6억 | 배우자 6억원 · 성년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혼인·출산 +1억원 |
신고세액공제 3% ·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 ·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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