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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부동산 세율표 한 장

살 때(취득세) · 가지고 있을 때(재산세·종부세) · 팔 때(양도세) · 물려줄 때(상속·증여세) 세율을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지방세법·종부세법·소득세법·상증세법

1. 취득세 (주택 유상취득)

구분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1주택 · 6억 이하1%0.1%85㎡ 초과만 0.2%
1주택 · 6억 초과 ~ 9억1~3% 누진 (취득가 ÷ 3억 × 2 − 3)세율의 10%
1주택 · 9억 초과3%0.3%
2주택 (조정대상지역) · 3주택 (비조정)8%0.4%0.6% (85㎡ 초과)
3주택 이상 (조정) · 4주택 이상 · 법인12%0.4%1.0% (85㎡ 초과)
오피스텔·상가·토지4%0.4%0.2%
상속 · 증여 (주택)2.8% · 3.5% (조정지역 3억↑ 12%)0.16% · 0.3%0.2%
매매가3억원5억원6억원7억원7억 5,000만원8억원9억원12억원
1주택 세율1%1%1%1.67%2%2.33%3%3%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12억 이하, 2028년까지) · 취득세 계산기 · 집값별 취득세표

2. 재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공시 × 공정시장가액비율)표준세율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천만 이하0.1%0.05%
6천만 초과 ~ 1.5억6만 + 초과분 0.15%3만 + 0.1%
1.5억 초과 ~ 3억19.5만 + 0.25%12만 + 0.2%
3억 초과57만 + 0.4%42만 + 0.35%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43%(3억↓)·44%(6억↓)·45% / 다주택 60%.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별도. 7월·9월 납부

3. 종합부동산세 (주택)

과세표준 ((공시합계 − 공제) × 60%)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이하0.5%0.5%
3억 초과 ~ 6억0.7% (누진 150만원)0.7% (150만원)
6억 초과 ~ 12억1% (누진 360만원)1% (360만원)
12억 초과 ~ 25억1.3% (누진 960만원)2% (960만원)
25억 초과 ~ 50억1.5% (누진 2,650만원)3% (3,560만원)
50억 초과 ~ 94억2% (누진 6,400만원)4% (1억 1,060만원)
94억 초과2.7% (누진 1억 5,200만원)5% (2억 8,660만원)

공제: 9억, 1세대 1주택 12억 ·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 80%) · 농특세 20% · 12월 납부 · 보유세 계산기

4. 양도소득세 (주택·토지)

과세표준기본세율조정지역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1,400만 이하6%26%36%
~5,000만15%35%45%
~8,800만24%44%54%
~1.5억35%55%65%
~3억38%58%68%
~5억40%60%70%
~10억42%62%72%
10억 초과45%65%75%
구분내용
단기 보유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주택·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70% · 이후 60%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년 6% ~ 15년 30% · 1세대 1주택 보유 4%/년 + 거주 4%/년, 최대 80%
기본공제연 250만원 (자산 그룹별)
다주택 중과2026-05-10 재적용 (유예 종료) · 지방소득세 10% 별도

양도소득세 계산기

5.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 ~ 5억20%10,000,000원
5억 초과 ~ 10억30%60,000,000원
10억 초과 ~ 30억40%160,000,000원
30억 초과50%460,000,000원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일괄 5억원 (또는 기초 2억 + 인적) · 배우자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금융재산 20% (최대 2억) · 동거주택 6억배우자 6억원 · 성년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2,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 혼인·출산 +1억원

신고세액공제 3% · 상속 6개월 · 증여 3개월 ·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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