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두 칸뿐입니다
| 구분 | 세율 | 내용 |
|---|---|---|
| 5만원 이하 | 0% | 과세최저한 —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 5만원 초과 ~ 3억원 | 22%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분 | 33% | 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 경품·현상금 | 22% | 시가 기준, 당첨자가 현금으로 선납 |
당첨금 ≤ 3억 → 세금 = 당첨금 × 22%
당첨금 > 3억 → 세금 = 3억 × 22% + (당첨금 − 3억) × 33%
실수령액 = 당첨금 − 세금누진 구간이 하나뿐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소득세 기본세율(6~45%)과 달리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실효세율은 33%에 수렴하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표의 "실효세율" 열에서 그 수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 뒤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가장 큰 특징은 원천징수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하면 그것으로 납세가 완료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45%로 올라가는 일 —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일 — 없습니다.
-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일 — 당첨금은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는 순간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보유세가 따라옵니다. 실제 부담은 증여세표·취득세표·보유세표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표 읽는 법
-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이라 비과세입니다. 로또 4등(5만원)이 세금 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이유입니다.
- 경품 열은 시가의 22%를 당첨자가 현금으로 내는 금액입니다. 물건 값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내야 합니다.
- 연금복권처럼 매월 나눠 받는 상품은 매회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월 700만원이면 3억 기준선에 닿지 않아 회차마다 22%입니다.
- 당첨금 지급 청구 기한은 1년입니다.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 스포츠토토·경마 환급금도 기타소득이지만 과세 방식이 달라 이 표를 쓰지 마세요.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세율과 3억원 기준선, 과세최저한 5만원은 모두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요율 갱신이 잦은 다른 표와 달리 여러 해 그대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개정이 생기면변경 이력에 남기고 계산기와 함께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