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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별 세금·실수령액표 — 로또·연금복권·경품

복권 당첨금은 5만원 이하 비과세, 3억원까지 22%, 3억 초과분 33%를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분리과세). 경품은 시가의 22%를 당첨자가 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 · 근거·출처 4건 · 표에 없는 금액은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

당첨금복권 세금실수령액실효세율경품 제세공과금
5만원비과세50,000원0%—
150만원330,000원1,170,000원22%330,000원
1,000만원2,200,000원7,800,000원22%2,200,000원
5,000만원11,000,000원39,000,000원22%11,000,000원
1억원22,000,000원78,000,000원22%22,000,000원
3억원66,000,000원234,000,000원22%66,000,000원
5억원132,000,000원368,000,000원26.4%110,000,000원
10억원297,000,000원703,000,000원29.7%220,000,000원
15억원462,000,000원1,038,000,000원30.8%330,000,000원
20억원627,000,000원1,373,000,000원31.4%440,000,000원
30억원957,000,000원2,043,000,000원31.9%660,000,000원
50억원1,617,000,000원3,383,000,000원32.3%1,100,000,000원
100억원3,267,000,000원6,733,000,000원32.7%2,200,000,000원

세율은 두 칸뿐입니다

구분세율내용
5만원 이하0%과세최저한 —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 ~ 3억원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경품·현상금22%시가 기준, 당첨자가 현금으로 선납
당첨금 ≤ 3억        → 세금 = 당첨금 × 22%
당첨금 > 3억        → 세금 = 3억 × 22% + (당첨금 − 3억) × 33%
실수령액            = 당첨금 − 세금

누진 구간이 하나뿐이라 계산이 단순합니다. 소득세 기본세율(6~45%)과 달리 금액이 아무리 커져도 실효세율은 33%에 수렴하고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표의 "실효세율" 열에서 그 수렴을 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 뒤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가장 큰 특징은 원천징수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하면 그것으로 납세가 완료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는 순간 증여세가 발생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보유세가 따라옵니다. 실제 부담은 증여세표·취득세표·보유세표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표 읽는 법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세율과 3억원 기준선, 과세최저한 5만원은 모두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어 법 개정이 없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요율 갱신이 잦은 다른 표와 달리 여러 해 그대로 유지되는 편입니다. 개정이 생기면변경 이력에 남기고 계산기와 함께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첨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억원을 넘으면 전체에 33%가 붙나요?
아닙니다. 3억원까지는 22%, 초과분만 33%입니다. 예를 들어 5억 당첨이면 3억 × 22% + 2억 × 33% = 1억 2,600만원입니다. 전체에 33%를 매기는 것이 아니므로 3억을 살짝 넘겼다고 손해를 보는 구간은 없습니다. 세율 22%·33%는 기타소득세 20%·3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가족과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납니다. 당첨금은 당첨자 한 사람의 소득으로 먼저 과세되고, 그 세후 금액을 가족에게 주면 증여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공동으로 구매했다면 처음부터 각자의 당첨금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구매 시점의 분담 기록이 필요합니다. 실제 금액은 증여액별 증여세표에서 확인하세요.
당첨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복권 당첨금의 지급 청구 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고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1등처럼 고액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소액은 판매점이나 은행 지점에서 받습니다. 신분증과 당첨 복권 원본이 필요하고 복권은 훼손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경품은 왜 받기 전에 돈을 내야 하나요?
경품도 기타소득이라 시가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물건으로는 세금을 떼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현금으로 받아 대신 납부합니다. 자동차처럼 고가 경품은 수백만원이 들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수령을 포기하게 됩니다. 연 300만원을 넘는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세율이 낮은 사람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출처

원문 대조 2026-09-30·갱신 소득세법 개정 시·검증 원칙·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