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연도별 (2019~2026)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표의 금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실업급여 계산기·월급별 실업급여표
1일 상한액·하한액 추이
| 연도 | 최저시급 | 1일 하한액 | 1일 상한액 | 월 하한 (30일) | 월 상한 (30일) |
|---|
| 2019 | 8,350원 | 60,120원 | 66,000원 | 1,803,600원 | 1,980,000원 |
| 2020 | 8,590원 | 60,120원 | 66,000원 | 1,803,600원 | 1,980,000원 |
| 2021 | 8,720원 | 60,120원 | 66,000원 | 1,803,600원 | 1,980,000원 |
| 2022 | 9,160원 | 60,120원 | 66,000원 | 1,803,600원 | 1,980,000원 |
| 2023 | 9,620원 | 61,568원 | 66,000원 | 1,847,040원 | 1,980,000원 |
| 2024 | 9,860원 | 63,104원 | 66,000원 | 1,893,120원 | 1,980,000원 |
| 2025 | 10,030원 | 64,192원 | 66,000원 | 1,925,760원 | 1,980,000원 |
| 2026 (현재) | 10,320원 | 66,048원 | 68,100원 | 1,981,440원 | 2,043,000원 |
하한액 = 최저시급 ×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4시간이면 절반).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며 2019년 10월부터 66,000원이었다가 2026년 68,100원으로 인상.
소정급여일수 (며칠 받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가입기간별 총 수령액 (하한액 기준)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7,925,760원 | 7,925,760원 |
| 1년 이상 ~ 3년 | 9,907,200원 | 11,888,640원 |
| 3년 이상 ~ 5년 | 11,888,640원 | 13,870,080원 |
| 5년 이상 ~ 10년 | 13,870,080원 | 15,851,520원 |
| 10년 이상 | 15,851,520원 | 17,832,960원 |
상한액 기준은 각 금액에 68,100원 ÷ 66,048원 ≈ 3.1% 를 더한 값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상한·하한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해 월급 약 275만~340만원 사이가 아니면 모두 상한 또는 하한을 받습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수급 중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 반복 수급(5년 내 3회 이상) 감액,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수급 제한 등은 실업급여 계산기 FAQ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