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smith넘스미스

🧭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연도별 (2019~2026)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 표의 금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매년 오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실업급여 계산기·월급별 실업급여표

1일 상한액·하한액 추이

연도최저시급1일 하한액1일 상한액월 하한 (30일)월 상한 (30일)
20198,350원60,120원66,000원1,803,600원1,980,000원
20208,590원60,120원66,000원1,803,600원1,980,000원
20218,720원60,120원66,000원1,803,600원1,980,000원
20229,160원60,120원66,000원1,803,600원1,980,000원
20239,620원61,568원66,000원1,847,040원1,980,000원
20249,860원63,104원66,000원1,893,120원1,980,000원
202510,030원64,192원66,000원1,925,760원1,980,000원
2026 (현재)10,320원66,048원68,100원1,981,440원2,043,000원

하한액 = 최저시급 × 80% ×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4시간이면 절반).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며 2019년 10월부터 66,000원이었다가 2026년 68,100원으로 인상.

소정급여일수 (며칠 받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 3년150일180일
3년 이상 ~ 5년180일210일
5년 이상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 가입기간별 총 수령액 (하한액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7,925,760원7,925,760원
1년 이상 ~ 3년9,907,200원11,888,640원
3년 이상 ~ 5년11,888,640원13,870,080원
5년 이상 ~ 10년13,870,080원15,851,520원
10년 이상15,851,520원17,832,960원

상한액 기준은 각 금액에 68,100원 ÷ 66,048원 ≈ 3.1% 를 더한 값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