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읽는 법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하한액은 최저시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 하루 4시간 근무자는 하한액이 절반(33,024원)이 되므로 월급이 적어도 그에 맞춰 줄어듭니다.
- 총액은 소정급여일수 × 1일 급여이며 실업인정일마다 28일분씩 나눠 받습니다. 수급 중 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월급이 같고 1일 8시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로 조정되어 월급 차이보다 금액 차이가 훨씬 작습니다.
| 월급 | 평균임금 60% | 1일 구직급여 | 월 환산 | 120일 | 180일 | 240일 | 270일 |
|---|---|---|---|---|---|---|---|
| 180만원 | 35,218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200만원 | 39,130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220만원 | 43,043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250만원 | 48,913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280만원 | 54,782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300만원 | 58,696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330만원 | 64,565원 | 66,048원 ↓ | 1,981,440원 | 7,925,760원 | 11,888,640원 | 15,851,520원 | 17,832,960원 |
| 350만원 | 68,478원 | 68,100원 ↑ | 2,043,000원 | 8,172,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18,387,000원 |
| 400만원 | 78,261원 | 68,100원 ↑ | 2,043,000원 | 8,172,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18,387,000원 |
| 450만원 | 88,043원 | 68,100원 ↑ | 2,043,000원 | 8,172,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18,387,000원 |
| 500만원 | 97,826원 | 68,100원 ↑ | 2,043,000원 | 8,172,000원 | 12,258,000원 | 16,344,000원 | 18,38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