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400만원 · 1일 구직급여액
68,100원
평균임금 130,435원 × 60% = 78,261원 → 상한액 적용 · 월 환산 2,043,000원
3개월 임금총액 ÷ 92일 = 1일 평균임금130,435원
평균임금 × 60%78,261원
하한액 / 상한액66,048원 / 68,100원
1일 구직급여68,100원
월 환산 (30일)2,043,000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30,435원의 60%인 78,261원이 기준이지만, 2026년 하한액 66,048원·상한액 68,100원 범위로 조정되어 1일 68,100원(상한액 적용)입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2,043,000원로 월급의 51% 수준입니다. 실업인정일마다 28일분씩 지급됩니다.
월급 400만원, 총 얼마나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을 받습니다. 1일 68,100원 기준 50세 미만은 가입 1년 미만 8,172,000원, 3~5년 12,258,000원, 10년 이상 16,344,000원이고, 50세 이상·장애인은 10년 이상 18,387,000원까지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조건을 찾으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폐업), 적극적 구직활동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2개월, 최저임금 미달, 통근 3시간 이상, 괴롭힘, 질병,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퇴사 준비 세트를 보세요.
왜 월급이 달라도 금액이 비슷한가요?
하한액(최저시급 × 80% × 8시간 = 66,048원)과 상한액(68,100원)의 차이가 하루 2,052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월급 약 338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 약 348만원 이상은 모두 상한액을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비례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