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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급 400만원 퇴직금

월급 400만원의 1일 평균임금은 130,435원이고, 1년 근속 퇴직금은 3,913,043원, 10년이면 39,130,435원입니다. 근속연수별 금액과 상여금 포함 시 금액을 표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30 · 퇴직 전 3개월 92일·상여 없음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월급 400만원 · 근속연수별 퇴직금
3,913,043원 / 1년
1일 평균임금 130,435원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속3,913,043원
2년 근속7,826,087원
3년 근속11,739,130원
5년 근속19,565,217원
7년 근속27,391,304원
10년 근속39,130,435원
15년 근속58,695,652원
20년 근속78,260,870원

입사일·퇴직일 넣고 정확히 계산하기 →

월급 400만원 퇴직금 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 = 4,000,000원 × 3개월 ÷ 92일 = 130,435원
1년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3,913,043원
N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년 퇴직금 × N

상여금이 있을 때 (연 상여 월급 2배 = 8,000,000원)

연간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근속상여 없음연 상여 8,000,000원차이
1년3,913,043원4,565,217원+652,174원
2년7,826,087원9,130,435원+1,304,348원
3년11,739,130원13,695,652원+1,956,522원
5년19,565,217원22,826,087원+3,260,870원
7년27,391,304원31,956,522원+4,565,218원
10년39,130,435원45,652,174원+6,521,739원
15년58,695,652원68,478,261원+9,782,609원
20년78,260,870원91,304,348원+13,043,478원

다른 월급과 비교

월급1일 평균임금1년5년10년
250만원81,522원2,445,652원12,228,261원24,456,522원
300만원97,826원2,934,783원14,673,913원29,347,826원
350만원114,130원3,423,913원17,119,565원34,239,130원
400만원130,435원3,913,043원19,565,217원39,130,435원
450만원146,739원4,402,174원22,010,870원44,021,739원
500만원163,043원4,891,304원24,456,522원48,913,043원
600만원195,652원5,869,565원29,347,826원58,695,652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4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92일) 월급이 모두 4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2,000,000원 ÷ 92 = 130,435원이고, 1년 근속 퇴직금은 30일분인 3,913,043원입니다. 한 달 월급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데 3개월은 평균 30.7일이기 때문입니다. 2월이 끼어 3개월이 89~90일이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2~3% 많아집니다.
월급 400만원, 10년 근속 퇴직금은요?
단순 계산으로 39,130,435원입니다. 실제 날짜(2016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 재직 3,652일)로 계산하면 39,151,876원로 윤년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연 상여금이 월급의 2배(8,000,000원) 있으면 45,652,174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39,130,435원에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10년 이하 연 200만, 20년 이하 연 250만, 초과 연 300만)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해 근속연수로 나누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10년 근속 39,130,435원이면 실효세율이 1~3% 수준이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를 더 감면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매달 달랐거나 중간에 올랐으면요?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을 합쳐 92일로 나눕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이 기준이므로 퇴사 직전 급여 인상분은 모두 반영되고, 반대로 직전에 무급휴직·시간 단축으로 줄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월별 금액이 다르면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을 각각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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