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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월급 500만원 퇴직금

월급 500만원의 1일 평균임금은 163,043원이고, 1년 근속 퇴직금은 4,891,304원, 10년이면 48,913,043원입니다. 근속연수별 금액과 상여금 포함 시 금액을 표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9-30 · 퇴직 전 3개월 92일·상여 없음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월급 500만원 · 근속연수별 퇴직금
4,891,304원 / 1년
1일 평균임금 163,043원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속4,891,304원
2년 근속9,782,609원
3년 근속14,673,913원
5년 근속24,456,522원
7년 근속34,239,130원
10년 근속48,913,043원
15년 근속73,369,565원
20년 근속97,826,087원

입사일·퇴직일 넣고 정확히 계산하기 →

월급 500만원 퇴직금 계산 근거

1일 평균임금 = 5,000,000원 × 3개월 ÷ 92일 = 163,043원
1년 퇴직금 = 163,043원 × 30일 = 4,891,304원
N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년 퇴직금 × N

상여금이 있을 때 (연 상여 월급 2배 = 10,000,000원)

연간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1년치의 3/12을 더합니다.

근속상여 없음연 상여 10,000,000원차이
1년4,891,304원5,706,522원+815,218원
2년9,782,609원11,413,043원+1,630,434원
3년14,673,913원17,119,565원+2,445,652원
5년24,456,522원28,532,609원+4,076,087원
7년34,239,130원39,945,652원+5,706,522원
10년48,913,043원57,065,217원+8,152,174원
15년73,369,565원85,597,826원+12,228,261원
20년97,826,087원114,130,435원+16,304,348원

다른 월급과 비교

월급1일 평균임금1년5년10년
350만원114,130원3,423,913원17,119,565원34,239,130원
400만원130,435원3,913,043원19,565,217원39,130,435원
450만원146,739원4,402,174원22,010,870원44,021,739원
500만원163,043원4,891,304원24,456,522원48,913,043원
600만원195,652원5,869,565원29,347,826원58,695,652원
700만원228,261원6,847,826원34,239,130원68,478,261원
800만원260,870원7,826,087원39,130,435원78,260,870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5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 전 3개월(92일) 월급이 모두 5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5,000,000원 ÷ 92 = 163,043원이고, 1년 근속 퇴직금은 30일분인 4,891,304원입니다. 한 달 월급보다 조금 적은 이유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데 3개월은 평균 30.7일이기 때문입니다. 2월이 끼어 3개월이 89~90일이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2~3% 많아집니다.
월급 500만원, 10년 근속 퇴직금은요?
단순 계산으로 48,913,043원입니다. 실제 날짜(2016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 재직 3,652일)로 계산하면 48,939,845원로 윤년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연 상여금이 월급의 2배(10,000,000원) 있으면 57,065,217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치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계산합니다.
퇴직금 48,913,043원에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5년 이하 연 100만, 10년 이하 연 200만, 20년 이하 연 250만, 초과 연 300만)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세율을 적용해 근속연수로 나누는 연분연승 방식이라 근로소득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10년 근속 48,913,043원이면 실효세율이 1~3% 수준이고,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30~40%를 더 감면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월급이 매달 달랐거나 중간에 올랐으면요?
퇴직 전 3개월 실제 지급액을 합쳐 92일로 나눕니다. 마지막 3개월 평균이 기준이므로 퇴사 직전 급여 인상분은 모두 반영되고, 반대로 직전에 무급휴직·시간 단축으로 줄었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월별 금액이 다르면 퇴직금 계산기에 3개월을 각각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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