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처럼 보면 최고세율을 맞게 되므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정액 (아래 표)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④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②에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속 30년이면 퇴직금을 30년에 걸쳐 나눠 번 것으로 보아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낮은 누진 구간(6~15%)에 들어갑니다. 표에서 같은 퇴직금의 근속 5년과 30년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산식 | 예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1년 100만원 · 3년 300만원 · 5년 500만원 |
| 6~10년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7년 900만원 · 10년 1,500만원 |
| 11~20년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15년 2,750만원 · 20년 4,00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25년 5,500만원 · 30년 7,000만원 |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합니다. 10년 1개월 근무면 11년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250만원 늘어납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면 공제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연말·연초 퇴사라면 날짜를 한 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환산급여공제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 × 60%) |
| 7,000만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 × 55%) |
| 1억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표에서 긴 근속 열이 0원인 구간이 그것입니다.
표 읽는 법
- 표의 금액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총 원천징수액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뺀 값입니다.
- "10년 실효세율"은 근속 10년일 때 총 세금 ÷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커질수록 올라가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내려갑니다.
- IRP로 이전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표 금액의70%(수령 10년 이하)·60%(11년차 이후)만 냅니다. 퇴직금 1억·근속 10년이면 4,262,500원 → 약 2,983,750원입니다.
- DC형·IRP에서 운용해 늘어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표에는 원금만 담았습니다.
- 세전 퇴직금을 먼저 알아야 하면 월급별 퇴직금표를, DB·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연금 DB DC 비교를 보세요.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금액과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으로만 바뀝니다. 현재 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근속연수공제가 2023년에 상향됐습니다). 그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세액이 다르므로 이 표를 쓰지 마세요. 개정이 확정되면변경 이력에 적고 계산기와 표를 함께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