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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퇴직금별 퇴직소득세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 · 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 · 근거·출처 4건 · 내 조건으로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근속 5년근속 10년근속 15년근속 20년근속 30년10년 실효세율
1,000만원44,000원0원0원0원0원0%
2,000만원308,000원0원0원0원0원0%
3,000만원852,500원220,000원0원0원0원0.73%
5,000만원2,358,120원748,000원330,000원0원0원1.5%
7,000만원4,961,000원2,035,000원858,000원440,000원0원2.91%
1억원10,360,620원4,262,500원2,392,500원1,232,000원264,000원4.26%
1억 5,000만원22,123,750원10,648,000원5,981,250원4,070,000원1,584,000원7.1%
2억원35,708,750원19,662,500원11,616,000원7,727,500원3,795,000원9.83%
3억원63,919,160원42,889,000원28,435,000원19,844,000원10,848,750원14.3%
5억원123,186,250원97,808,320원76,560,000원58,382,500원35,574,000원19.56%

계산은 네 단계로 끝납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 해 소득처럼 보면 최고세율을 맞게 되므로,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정액 (아래 표)
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④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과세표준)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②에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속 30년이면 퇴직금을 30년에 걸쳐 나눠 번 것으로 보아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낮은 누진 구간(6~15%)에 들어갑니다. 표에서 같은 퇴직금의 근속 5년과 30년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액 산식예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1년 100만원 · 3년 300만원 · 5년 500만원
6~10년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7년 900만원 · 10년 1,500만원
11~20년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15년 2,750만원 · 20년 4,00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25년 5,500만원 · 30년 7,000만원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올림합니다. 10년 1개월 근무면 11년으로 계산되어 공제가 250만원 늘어납니다. 퇴사일을 며칠 미루면 공제 구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연말·연초 퇴사라면 날짜를 한 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 ~ 7,000만원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 ~ 1억원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 ~ 3억원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어 세금이 0원입니다. 표에서 긴 근속 열이 0원인 구간이 그것입니다.

표 읽는 법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금액과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으로만 바뀝니다. 현재 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근속연수공제가 2023년에 상향됐습니다). 그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세액이 다르므로 이 표를 쓰지 마세요. 개정이 확정되면변경 이력에 적고 계산기와 표를 함께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같은 퇴직금인데 근속이 길면 세금이 확 줄어드나요?
두 군데서 동시에 줄어듭니다. 첫째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과세 대상 금액이 줄고, 둘째 남은 금액을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급여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근속이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누진 구간에 들어갑니다. 퇴직금이 평생 모은 돈인데 한 해 소득처럼 높은 세율을 맞는 것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분류과세).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묶여 세율이 올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한 해에 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받은 곳에 이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연금저축으로 이전하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0년 이하)·60%(11년차 이후)만 냅니다. 퇴직금 1억·근속 10년이면 일시금 세금이 4,262,500원인데 10년 연금으로 받으면 약 2,983,750원로 1,278,750원 줄어듭니다. 다만 중간에 해지하면 감면이 취소됩니다.
명예퇴직금·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면 법정퇴직금이 아니어도 퇴직소득입니다.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이 여기 해당해 같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재직 중에 받는 성과급·인센티브는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는 미지급 임금·연차수당도 근로소득입니다. 합쳐서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총 퇴직급여를 넣으세요.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다면 근속연수는 1년으로 올려 계산하므로 근속연수공제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1년을 며칠 넘겼는지가 퇴직금 유무를 가르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세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기에서 날짜로 확인하세요.

근거·출처

원문 대조 2026-09-30·갱신 소득세법 개정 시·검증 원칙·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