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마지막 해 연봉 ÷ 12) × 근속연수 DC = Σ (그해 연봉 ÷ 12) × (1 + 운용수익률 − 수수료)남은 연수
DB는 마지막 연봉 하나가 전 기간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라 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DC는 그해 연봉으로 그해 적립이 끝나고 그 뒤로는 운용 성과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DB를 준다니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큰가의 문제입니다.
운용수익률별 비교 (연봉 5,000만·20년·임금상승 3%)
수익률
DB
DC
차이
유리한 쪽
2%
146,125,504원
136,069,631원
-10,055,873원
DB
3%
146,125,504원
150,509,270원
+4,383,766원
DC
4%
146,125,504원
166,838,494원
+20,712,990원
DC
5%
146,125,504원
185,322,040원
+39,196,536원
DC
7%
146,125,504원
230,002,433원
+83,876,929원
DC
임금상승률 3% 기준에서는 수익률이 약 2.71%를 넘으면 DC가 유리해집니다(수수료 미반영).
연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수령 연차
퇴직소득세 납부 비율
감면
1~10년차
70%
30%
11~20년차
60%
40%
21년차 이후
50%
50%
21년차 이후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강화됐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
임금상승률이 높은 조직(호봉제, 승진 가능성 큼) — DB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거의 고정이거나 임금피크가 예정 — DC로 바꿔 운용 수익을 노리는 편이 낫습니다.
임금피크제 진입 전 — DB면 퇴직금이 깎이므로 전환이나 중간정산을 검토하세요.
운용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 DC의 디폴트옵션이라도 설정해 두세요. 방치하면 수익률이 1%대에 머뭅니다.
DC → DB 전환은 안 됩니다 — 한 방향뿐이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용어 설명
DB (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진 제도.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넣는 금액이 정해진 제도.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 운용 성과는 근로자 몫입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퇴직금을 받아 두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제도. DC·IRP에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됩니다.
손익분기 수익률
DC 수령액이 DB와 같아지는 운용수익률. 이보다 높으면 DC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은 뭐가 다른가요?
DB(확정급여형)는 회사가 돈을 굴리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를 보장합니다. DC(확정기여형)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내가 직접 운용해 결과를 가져갑니다. 연봉 5,000만·20년·임금상승 3%·수익률 5%면 DB 146,125,504원 vs DC 185,322,040원로 DC가 39,196,536원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회사 사정이 아니라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중 어느 쪽이 큰가로 갈립니다. 임금이 빨리 오르면 DB(마지막 연봉이 전 기간에 소급 적용되므로), 운용을 잘하면 DC가 유리합니다. 임금상승 5%·수익률 2%면 DB 210,579,183원 vs DC 165,374,627원로 거꾸로 DB가 45,204,556원 많습니다. 결과에서 손익분기 수익률을 확인하세요.
임금피크제가 있으면요?
DB는 퇴직 직전 임금이 기준이라 임금피크로 연봉이 깎이면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임금피크 진입 전에 DC로 바꾸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DC는 그해 연봉으로 이미 적립이 끝나 나중에 연봉이 깎여도 과거 적립분은 그대로입니다.
DC는 손실이 날 수도 있나요?
네. 원리금보장 상품에만 넣으면 손실은 없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ETF로 운용하면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2022년처럼 시장이 나쁜 해에 퇴직하면 DB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돼 방치해도 최소한의 운용은 되게 바뀌었습니다. 수수료도 수익률을 갉아먹으니 상세 옵션에서 넣어 보세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지만 IRP에 넣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1~10년차는 70%, 11~20년차는 60%, 21년차 이후는 50%만 냅니다. 21년차 이후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에서.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DB → DC 전환은 가능하지만 DC → DB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임금상승률 전망과 본인의 운용 의지를 함께 보고 결정하세요.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운영해야 선택권이 있고, 제도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