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령액 ≤ 1,500만: 연금소득세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3.3%) 연 수령액 > 1,500만: 전액 종합과세(한계세율 × 1.1)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 초과분은 16.5% 기타소득세
연 수령액별 세금 (65세 · 한계세율 15%)
연 수령액
연금소득세
16.5% 분리
종합과세
적용
1,000만원
550,000원
—
—
연금소득세 5.5%
1,500만원
825,000원
—
—
연금소득세 5.5%
2,000만원
—
3,300,000원
3,300,000원
16.5% 분리과세 선택
3,000만원
—
4,950,000원
4,950,000원
16.5% 분리과세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는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적나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내지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되거나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 1,500만원 이내로 나눠 받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1.5억을 10년간 연 1,500만원씩 받으면 65세 기준 세금은 연 825,000원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얼마나 더 내나요?
3억을 10년에 받으면 연 3,000만원이라 한도를 넘습니다. 16.5% 분리과세면 연 4,950,000원, 종합과세(한계세율 24%)면 7,920,000원, 1,500만원 이내로 20년에 걸쳐 받으면 연 825,000원입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55세부터 일찍 시작해 연간 금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고, 국민연금은 이 1,5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뭔가요?
연금 개시 후 10년 동안은 매년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까지만 "연금"으로 인정되고, 그 이상 꺼내면 연금외수령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년차는 평가액의 12%, 5년차는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5년 기준입니다. 한도 안에서 1,500만원까지 받는 것이 가장 세금이 적습니다.
세액공제 안 받은 돈과 퇴직금은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먼저 인출되고(순서: 비공제 원금 → 퇴직금 → 공제 원금·수익),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20년차 40%, 21년차 이후 50% — 21년차 구간은 2026-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신설)를 감면받으며 이 금액은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립 단계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은퇴 자금 전체는 은퇴 자금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