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 min(연금저축, 6,000,000원) + IRP (합산 9,000,000원 한도) + ISA 전환액 × 10% (300만 한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16.5% (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또는 × 13.2% (초과)
납입액별 세액공제표
연 납입액
5,500만 이하 (16.5%)
5,500만 초과 (13.2%)
100만원
165,000원
132,000원
200만원
330,000원
264,000원
300만원
495,000원
396,000원
400만원
660,000원
528,000원
500만원
825,000원
660,000원
600만원
990,000원
792,000원
700만원
1,155,000원
924,000원
800만원
1,320,000원
1,056,000원
900만원
1,485,000원
1,188,000원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 이하·종합소득 4,500만 이하) 또는 13.2%(초과)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채우면 1,485,000원(5,500만 이하) 또는 1,188,000원(초과)이 돌아옵니다. 연금저축에 300만원만 넣었다면 495,000원이고, IRP에 600만원을 더 넣으면 990,000원을 더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세액공제율은 같으니 연금저축 600만 먼저, 나머지 300만을 IRP에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세금은 냄), IRP는 위험자산 70% 제한에 법정 사유 없이는 일부 인출이 안 됩니다. 수수료도 연금저축(펀드·ETF)이 대체로 낮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IRP로 들어오므로 계좌 자체는 보통 둘 다 갖게 됩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13.2% 공제를 받았다면 받은 것보다 더 내는 셈입니다. 900만 납입분 기준 해지 세금은 1,485,000원입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나이별)로 끝나고,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연금저축 담보대출이나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만 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ISA 만기(3년 이상)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됩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이 한도에 더해져 900만 + 300만 = 1,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액 전체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 1,800만)와 별도로 인정됩니다. 연말정산 전체 그림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