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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평균임금 계산기

직전 3개월 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퇴직금·휴업수당·산재 휴업급여가 모두 이 값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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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제외 기간 수습·육아휴직·요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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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 이내)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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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어떤 수당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관행과 취업규칙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고(정기성·일률성·고정성), 실제 퇴직금 산정 시 회사와 금액이 다르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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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통상임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휴업수당 계산기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단,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이 2월을 끼면 89~90일, 여름이면 92일이 되어 같은 월급이라도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자에는 그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들어가므로, 급여일이 밀려 네 번 지급됐다면 네 번 모두 포함합니다.

무엇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나

포함제외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경조사비·학자금 같은 은혜적 급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실비 변상 (출장비, 차량 유지비)
정기 상여금 (연간 × 3/12)해당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금품
연차수당 (전년도 × 3/12)퇴직금 자체
식대·교통비 (정액 지급 시)현물 급식·실비 정산

이 값이 쓰이는 곳

제도계산식월 300만 예시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1년당 3,395,610원
휴업수당평균임금 × 70%1일 79,231원
산재 휴업급여평균임금 × 70%1일 79,231원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 30일통상임금 기준

월급 300만·연 상여 400만·연차수당 120만, 3개월 91일 기준. 상여금이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이 98,901원로 내려가 퇴직금도 1년당 2,967,030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평균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변동 수당은 빠집니다.
산정 제외 기간
수습·요양·육아휴직 등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간.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뺍니다.
3/12 반영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연차수당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넣는 것.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뭔가요?
퇴직금·휴업수당·산재 보상의 기준이 되는 1일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구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연 상여 400만·연차수당 120만이면 1일 평균임금이 113,187원입니다. 상여가 없으면 98,901원로 내려갑니다.
왜 월급 ÷ 30이 아닌가요?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이고, 분자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개월이 91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어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을 받는 사람은 월급 ÷ 30보다 평균임금이 커져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각각 연간 지급액의 3/12입니다. 3개월치만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연 상여 400만원이면 100만원, 전년도 연차수당 120만원이면 30만원이 더해집니다. 명절 떡값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포함되고, 경조사비나 실비 변상(출장비·식대 실비)은 빠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3개월 임금이 적게 나온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을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구하세요.
수습이나 육아휴직 기간이 끼어 있으면요?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양쪽에서 모두 뺍니다. 수습(3개월 이내),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적법한 쟁의행위,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이 해당합니다.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세 옵션에서 제외 일수와 그 기간 임금을 넣으세요.
어디에 쓰이나요?
퇴직금(1년당 30일분), 휴업수당(70%), 산재 휴업급여(70%), 해고예고수당, 감급 제재의 한도까지 모두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틀리면 그 계산이 전부 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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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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