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단,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단,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분모가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인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이 2월을 끼면 89~90일, 여름이면 92일이 되어 같은 월급이라도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분자에는 그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이 들어가므로, 급여일이 밀려 네 번 지급됐다면 네 번 모두 포함합니다.
무엇이 임금 총액에 들어가나
| 포함 | 제외 |
|---|---|
|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 | 경조사비·학자금 같은 은혜적 급부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실비 변상 (출장비, 차량 유지비) |
| 정기 상여금 (연간 × 3/12) | 해당 기간에 지급되지 않은 금품 |
| 연차수당 (전년도 × 3/12) | 퇴직금 자체 |
| 식대·교통비 (정액 지급 시) | 현물 급식·실비 정산 |
이 값이 쓰이는 곳
| 제도 | 계산식 | 월 300만 예시 |
|---|---|---|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당 3,395,610원 |
| 휴업수당 | 평균임금 × 70% | 1일 79,231원 |
| 산재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1일 79,231원 |
| 해고예고수당 | 통상임금 × 30일 | 통상임금 기준 |
월급 300만·연 상여 400만·연차수당 120만, 3개월 91일 기준. 상여금이 없으면 1일 평균임금이 98,901원로 내려가 퇴직금도 1년당 2,967,030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치 금액.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변동 수당은 빠집니다.
- 산정 제외 기간
- 수습·요양·육아휴직 등 평균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간. 기간과 임금을 모두 뺍니다.
- 3/12 반영
-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연차수당 중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넣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