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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연체이자 계산기

원금과 이율, 연체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일할로 계산합니다. 민사 5%·상사 6%·소송 12%·임금체불 20%·최고이자율 20%·국세 가산세 8.03% 법정 이율을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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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연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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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리, 1년 365일 기준(윤년 366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음).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며 최고이자율 20%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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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계산 방법

지연손해금 = 원금 × 연 이율 × 연체일수 ÷ 365 (단리)
연체일수 = 변제기 다음 날 ~ 변제일 (초일 불산입)

법정 이율 한눈에

구분연 이율적용
민사 법정이율5%개인 간 금전 거래, 약정 없을 때
상사 법정이율6%상인 간 거래·물품대금
소송촉진법12%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
임금·퇴직금 체불20%퇴직일 14일 후부터 (근로기준법 37조)
최고이자율20%대부업·이자제한법 상한
국세 납부지연8.03%1일 0.022%

계산 예시

1천만원 연체 기간별 이자표

기간5%6%12%20%20%
30일41,095원49,315원98,630원164,383원164,383원
90일123,287원147,945원295,890원493,150원493,150원
180일246,575원295,890원591,780원986,301원986,301원
365일500,000원600,000원1,200,000원2,000,000원2,000,000원
730일1,000,000원1,200,000원2,400,000원4,000,000원4,000,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받아내는 순서

내용증명(변제기·이율 명시) → 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1/10, 송달 다음 날부터 12%) → 이의 시 본안 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소멸시효(민사 10년·상사 5년·임금 3년·물품대금 3년)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생기는 은행 연체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 세금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부가세 계산기의 FAQ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 × 연 이율 × 연체 일수 ÷ 365입니다. 1천만원을 민사 법정이율 5%로 181일(1월 1일~7월 1일) 연체하면 247,945원, 소송 후 12%면 7개월(214일)에 703,561원입니다. 날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초일 불산입)이며,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되 최고이자율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율은 어떤 걸 적용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개인 간 거래는 민법 5%, 상인 간 거래(물품대금·용역비)는 상법 6%입니다. 소송을 걸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12%가 적용됩니다(2019년 6월~). 임금·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못 받으면 20%(근로기준법 37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송달 후 12%입니다. 대부업·사채는 법정 최고 20%가 상한이며 초과 이자는 안 내도 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 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민법 5%(상가는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해 송달되면 12%로 올라갑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야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밀린 월급·퇴직금 이자는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 임금·퇴직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체불은 민사 5~6%). 퇴직금 500만원을 173일 늦게 받으면 473,972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파산이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노동청 진정과 함께 민사 청구 또는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신청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금을 늦게 내면요?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8.03%)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붙습니다. 지방세는 월 0.66%(연 7.92%) + 초기 3% 가산금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입니다. 150만원 미만 체납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나요?
지연손해금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단리). 다만 약정 이자(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그 이자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고, 은행 대출은 연체 시 "약정금리 + 3%p"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미납 원리금에 적용합니다(최고 연 15% 안팎, 2023년 이후 상한 축소).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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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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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