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 원금 × 연 이율 × 연체일수 ÷ 365 (단리) 연체일수 = 변제기 다음 날 ~ 변제일 (초일 불산입)
법정 이율 한눈에
구분
연 이율
적용
민사 법정이율
5%
개인 간 금전 거래, 약정 없을 때
상사 법정이율
6%
상인 간 거래·물품대금
소송촉진법
12%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시까지
임금·퇴직금 체불
20%
퇴직일 14일 후부터 (근로기준법 37조)
최고이자율
20%
대부업·이자제한법 상한
국세 납부지연
8.03%
1일 0.022%
계산 예시
1천만 · 민사 5% · 181일: 247,945원
1천만 · 소송 12% · 214일: 703,561원
퇴직금 500만 · 체불 20% · 173일: 473,972원
1천만원 연체 기간별 이자표
기간
5%
6%
12%
20%
20%
30일
41,095원
49,315원
98,630원
164,383원
164,383원
90일
123,287원
147,945원
295,890원
493,150원
493,150원
180일
246,575원
295,890원
591,780원
986,301원
986,301원
365일
500,000원
600,000원
1,200,000원
2,000,000원
2,000,000원
730일
1,000,000원
1,200,000원
2,400,000원
4,000,000원
4,000,000원
알아두면 좋은 것
받아내는 순서
내용증명(변제기·이율 명시) → 지급명령 신청(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1/10, 송달 다음 날부터 12%) → 이의 시 본안 소송 → 판결 후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소멸시효(민사 10년·상사 5년·임금 3년·물품대금 3년)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생기는 은행 연체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 세금 가산세는 종합소득세·부가세 계산기의 FAQ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금 × 연 이율 × 연체 일수 ÷ 365입니다. 1천만원을 민사 법정이율 5%로 181일(1월 1일~7월 1일) 연체하면 247,945원, 소송 후 12%면 7개월(214일)에 703,561원입니다. 날짜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실제 갚는 날까지(초일 불산입)이며,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되 최고이자율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율은 어떤 걸 적용하나요?
약정이 없으면 개인 간 거래는 민법 5%, 상인 간 거래(물품대금·용역비)는 상법 6%입니다. 소송을 걸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12%가 적용됩니다(2019년 6월~). 임금·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못 받으면 20%(근로기준법 37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송달 후 12%입니다. 대부업·사채는 법정 최고 20%가 상한이며 초과 이자는 안 내도 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 줬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 민법 5%(상가는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지급명령 포함)을 제기해 송달되면 12%로 올라갑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면 동시이행 관계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야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전세보증보험료 계산기).
밀린 월급·퇴직금 이자는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 임금·퇴직금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재직 중 체불은 민사 5~6%). 퇴직금 500만원을 173일 늦게 받으면 473,972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파산이면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될 수 있고, 노동청 진정과 함께 민사 청구 또는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을 신청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세금을 늦게 내면요?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8.03%)이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붙습니다. 지방세는 월 0.66%(연 7.92%) + 초기 3% 가산금입니다.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별도입니다. 150만원 미만 체납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나요?
지연손해금에는 다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단리). 다만 약정 이자(대출 이자)가 연체되면 그 이자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고, 은행 대출은 연체 시 "약정금리 + 3%p" 수준의 연체이자율을 미납 원리금에 적용합니다(최고 연 15% 안팎, 2023년 이후 상한 축소). 이 계산기는 단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