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 구간 | 월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 일반 연 지원 | 다자녀 연 지원 |
|---|---|---|---|---|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30% | 6,000,000원 | 6,100,000원 |
| 2구간 | 3,247,369원 이하 | 50% | 6,000,000원 | 6,100,000원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70% | 6,000,000원 | 6,100,000원 |
| 4구간 | 5,845,264원 이하 | 90% | 4,400,000원 | 5,050,000원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100% | 4,400,000원 | 5,050,000원 |
| 6구간 | 8,443,159원 이하 | 130% | 4,400,000원 | 5,050,000원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150% | 3,600,000원 | 4,650,000원 |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 200% | 3,600,000원 | 4,650,000원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300% | 1,000,000원 | 1,350,000원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300% 초과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경계값은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의 30·50·70·90·100·130·150·200·30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다자녀 셋째 이상(8구간까지)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매년 1월 기준중위소득 고시에 맞춰 전부 바뀝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가구 근로·사업·재산·연금 소득 −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기본공제) × 환산율
소득평가액 = 가구 근로·사업·재산·연금 소득 −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기본공제) × 환산율
연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자가가 있으면 구간이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형제자매가 많거나 군 복무 중이면 공제를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는 재단에서 조회한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1학기는 전년 11~12월(1차)·2월(2차), 2학기는 5~6월(1차)·8월(2차)에 신청합니다. 2차는 신입생·편입생·복학생 위주라 재학생은 1차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 가구원 동의 — 부모님의 서류 제출·정보제공 동의가 끝나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의가 늦으면 구간 산정이 미뤄집니다.
- 성적 요건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B) 이상. 기초·차상위는 70점(C) 이상.
- 중복 수혜 확인 — 교내 장학금과 합해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족분은 대출 — 등록금이 모자라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을 검토하세요. 생활비 계획은 예산 50/30/20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용어 설명
- 학자금 지원구간
- 예전의 '소득분위'. 1~10구간으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지원이 큽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 구간 판정의 기준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 복지 기준으로 쓰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 소득구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합니다.
- 기수혜
- 이미 받은 학기 수. 등록금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어 초과하면 지원이 끊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