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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국가장학금 계산기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면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과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액이 나옵니다. 등록금을 함께 넣으면 장학금을 뺀 실제 순부담까지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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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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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I유형 기준입니다. 실제 지원액은 학교별 등록금, 교내·외 장학금 중복 수혜, 기수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은 한국장학재단이 가구 소득·재산·부채를 종합해 산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구간과 지원액을 확인하는 용도이며 소득인정액 자체를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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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점 계산기📚 내신 등급 계산기🧮 예산 50/30/20 계산기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구간월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일반 연 지원다자녀 연 지원
1구간1,948,421원 이하30%6,000,000원6,100,000원
2구간3,247,369원 이하50%6,000,000원6,100,000원
3구간4,546,317원 이하70%6,000,000원6,100,000원
4구간5,845,264원 이하90%4,400,000원5,050,000원
5구간6,494,738원 이하100%4,400,000원5,050,000원
6구간8,443,159원 이하130%4,400,000원5,050,000원
7구간9,742,107원 이하150%3,600,000원4,650,000원
8구간12,989,476원 이하200%3,600,000원4,650,000원
9구간19,484,214원 이하300%1,000,000원1,350,000원
10구간19,484,214원 초과300% 초과지원 없음지원 없음

경계값은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의 30·50·70·90·100·130·150·200·30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다자녀 셋째 이상(8구간까지)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매년 1월 기준중위소득 고시에 맞춰 전부 바뀝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가구 근로·사업·재산·연금 소득 −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 기본공제) × 환산율

연봉만 보는 게 아니라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같아도 자가가 있으면 구간이 올라가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으면 내려갑니다. 형제자매가 많거나 군 복무 중이면 공제를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계산기에는 재단에서 조회한 월 소득인정액을 넣으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1학기는 전년 11~12월(1차)·2월(2차), 2학기는 5~6월(1차)·8월(2차)에 신청합니다. 2차는 신입생·편입생·복학생 위주라 재학생은 1차가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2. 가구원 동의 — 부모님의 서류 제출·정보제공 동의가 끝나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동의가 늦으면 구간 산정이 미뤄집니다.
  3. 성적 요건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80점(B) 이상. 기초·차상위는 70점(C) 이상.
  4. 중복 수혜 확인 — 교내 장학금과 합해 등록금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부족분은 대출 — 등록금이 모자라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ICL)을 검토하세요. 생활비 계획은 예산 50/30/20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용어 설명

학자금 지원구간
예전의 '소득분위'. 1~10구간으로 나뉘며 숫자가 작을수록 지원이 큽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 구간 판정의 기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복지 기준으로 쓰이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구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장학금. II유형은 대학이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급합니다.
기수혜
이미 받은 학기 수. 등록금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어 초과하면 지원이 끊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1~10구간으로 나눕니다. 2026년 기준 1구간은 월 1,948,421원 이하(기준중위소득 30%), 5구간은 6,494,738원 이하(100%), 9구간은 19,484,214원 이하(300%)이고 이를 넘으면 10구간입니다. 경계값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494,738원에서 나오며, 가구원 수는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연봉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부모님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고, 부채와 형제자매 수 등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같아도 집이 있으면 구간이 올라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후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얼마를 받나요?
국가장학금 I유형 연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1~3구간 6,000,000원, 4~6구간 4,400,000원, 7~8구간 3,600,000원, 9구간 1,00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인정액 400만원(3구간)에 학기 등록금 400만원이면 연 6,000,000원을 받아 순부담이 2,00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자녀 가구는 더 받나요?
네. 3자녀 이상 가구의 첫째·둘째는 1~3구간 6,100,000원, 4~6구간 5,050,000원, 7~8구간 4,650,000원로 일반보다 많고,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9구간은 2,000,000원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별도 유형이라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 80점(B)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C) 이상으로 완화되고, 신입생은 첫 학기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점 환산이 헷갈리면 학점 계산기로 먼저 평점을 확인하세요.
구간이 한 칸 차이로 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인정액이 경계값을 조금 넘었다면 가구원 정보·부채·형제자매 수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이 재산에서 빠지지 않았거나, 군 복무 중인 형제가 가구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의신청은 결과 통지 후 정해진 기간 안에만 가능합니다. 구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내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학자금대출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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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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