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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기초연금 수령액표

선정기준액 단독 2,280,000원·부부 3,648,000원, 기준연금액 342,510원. 국민연금·사업·임대소득은 전액, 근로소득은 (−1,120,000원) × 70%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 · 매년 1월 고시 갱신 · 근거·출처 4건 · 내 조건으로 계산은 기초연금 계산기

월 소득단독 · 재산 없음단독 · 공시 3억부부 · 재산 없음부부 · 공시 3억
없음342,510원342,510원548,010원548,010원
30만원342,510원342,510원548,010원548,010원
50만원342,510원342,510원548,010원548,010원
70만원342,510원342,510원548,010원548,010원
100만원342,510원342,510원548,010원548,010원
130만원342,510원263,330원548,010원548,010원
150만원342,510원63,330원548,010원548,010원
180만원342,510원불가548,010원548,010원
200만원280,000원불가548,010원548,010원
230만원불가불가548,010원548,010원
250만원불가불가548,010원431,330원
300만원불가불가548,010원불가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합친 소득인정액을 구해 선정기준액(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과 비교합니다. 이 표의 가로축 "월 소득"은 국민연금·사업·임대처럼 전액 반영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0,000원) × 70% + 그 밖의 소득(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 등 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의 가액

근로소득에만 1,120,000원 기본공제와 70% 추가공제가 붙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일해서 번 돈이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월 15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면 소득평가액은 266,000원이지만,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받으면 150만원이 그대로 잡혀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3억 주택 한 채, 다른 소득 없는 단독가구를 지역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지역 구분기본재산 공제공시 3억 · 환산소득공시 3억 · 수령액공시 8억 · 환산소득공시 8억 · 수령액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135,000,000원550,000원342,510원2,216,667원63,330원
중소도시 (도의 "시", 광역시의 "군")85,000,000원716,667원342,510원2,383,333원불가
농어촌 (도의 "군")72,500,000원758,333원342,510원2,425,000원불가

공시가격 3억에서는 세 지역 모두 전액을 받습니다. 공제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것은 재산이 커진 뒤입니다 — 8억이면 대도시는 소득역전 감액을 받고도 수급자로 남지만 중소도시·농어촌은 탈락합니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액 2,280,000원을 넘는 지점이 대도시 약 8.2억, 중소도시 약 7.7억, 농어촌 약 7.6억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전·월세 보증금은 보증금의 95%를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처럼 입증되는 것만 빼 줍니다.

표 읽는 법과 표에 없는 감액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기본재산 공제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들어오도록 정해지므로 보통 매년 오르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표와 기초연금 계산기가 같은 상수를 함께 갱신하고변경 이력에 기록합니다. 노후 소득을 함께 보려면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주택연금도 같이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전액 더해지므로 선정기준액을 넘기면 탈락합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월 약 51만원)보다 많이 받으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이 표에는 연계 감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원을 넘으면 표보다 적게 받습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으로 환산해 따집니다. (재산 − 지역별 공제) × 4% ÷ 12 가 월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중소도시에서 공시가격 3억 주택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산 소득은 월 716,667원이라 선정기준액 2,280,000원 안에 들어 전액을 받습니다. 공제액이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으로 다르지만, 이 차이가 당락을 가르는 것은 재산이 7~8억대로 올라간 뒤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왜 2배가 아닌가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를 깎습니다(부부 감액). 그래서 둘이 합쳐 기준연금액의 160%인 548,016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소득·재산은 부부 합산으로 보되 선정기준액은 부부 기준(3,648,000원)을 적용합니다.
표에서 "불가"인데 조금 뒤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됩니다. 탈락해도 재신청에 제한이 없고, 소득·재산이 줄거나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이 올라가면 수급자가 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들어오도록 매년 다시 정해지므로 보통 해마다 오릅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더라도 이듬해 1월 이후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늦은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되지 않으므로, 생일 전달에 미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출처

원문 대조 2026-09-30·갱신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검증 원칙·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