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 금액으로 합친 소득인정액을 구해 선정기준액(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과 비교합니다. 이 표의 가로축 "월 소득"은 국민연금·사업·임대처럼 전액 반영되는 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0,000원) × 70% + 그 밖의 소득(국민연금·사업·임대·이자 등 전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 + (금융재산 − 20,000,000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의 가액근로소득에만 1,120,000원 기본공제와 70% 추가공제가 붙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일해서 번 돈이 연금으로 받는 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월 15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벌면 소득평가액은 266,000원이지만,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원을 받으면 150만원이 그대로 잡혀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같은 재산인데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3억 주택 한 채, 다른 소득 없는 단독가구를 지역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 | 공시 3억 · 환산소득 | 공시 3억 · 수령액 | 공시 8억 · 환산소득 | 공시 8억 · 수령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 135,000,000원 | 550,000원 | 342,510원 | 2,216,667원 | 63,330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광역시의 "군") | 85,000,000원 | 716,667원 | 342,510원 | 2,383,333원 | 불가 |
| 농어촌 (도의 "군") | 72,500,000원 | 758,333원 | 342,510원 | 2,425,000원 | 불가 |
공시가격 3억에서는 세 지역 모두 전액을 받습니다. 공제 차이가 결과를 바꾸는 것은 재산이 커진 뒤입니다 — 8억이면 대도시는 소득역전 감액을 받고도 수급자로 남지만 중소도시·농어촌은 탈락합니다. 환산 소득이 선정기준액 2,280,000원을 넘는 지점이 대도시 약 8.2억, 중소도시 약 7.7억, 농어촌 약 7.6억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전·월세 보증금은 보증금의 95%를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처럼 입증되는 것만 빼 줍니다.
표 읽는 법과 표에 없는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닿으면, 연금을 다 주면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까지만 주고 최저 기준연금액의 10%(34,251원)까지 내려갑니다. 표에서 금액이 급히 줄어드는 구간이 이것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월 약 513,765원) 넘게 받으면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이 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깎아 합계548,016원입니다. 표의 "부부" 열은 두 사람 합계입니다.
- 재산 3억 열은 중소도시(공제 85,000,000원) 기준입니다. 대도시는 공제가 더 커서 조금 더 받습니다.
-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고, 늦게 신청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표의 숫자가 바뀌는 시점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기본재산 공제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들어오도록 정해지므로 보통 매년 오르고,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됩니다. 고시가 나오면 이 표와 기초연금 계산기가 같은 상수를 함께 갱신하고변경 이력에 기록합니다. 노후 소득을 함께 보려면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주택연금도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