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 국민연금 60만 · 서울 공시 3억: 소득인정액 1,150,000원 → 월 342,510원
부부 · 연금 120만 · 공시 5억 · 금융 5천만 · 중소도시: 소득인정액 2,683,333원 → 합계 월 548,010원
단독 · 월급 200만 · 재산 없음: 소득평가액 616,000원 → 월 342,510원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280,000원, 부부 3,648,000원) 이하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집·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입니다. 서울 공시 3억 아파트에 국민연금 60만원이면 소득인정액 1,150,000원으로 수급 대상이고 월 342,510원을 받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소득은 112만원을 빼고 70%만 반영하고(월급 200만 → 616,000원), 연금·사업·임대소득은 전액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기본공제 대도시 1.35억·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 금융재산 − 2,000만 − 부채) × 연 4% ÷ 12로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4,000만원 이상 고급차와 회원권은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2025년, 매년 물가 연동 인상)이고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되어 합계 548,0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로 깎여 최저 기준연금액의 10%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월 약 51만원 넘게 받으면 연계 감액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미반영). 부부 예시(연금 120만·공시 5억·금융 5천만·중소도시)는 수급, 합계 월 548,010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이 없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탈락해도 매년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요건이 되면 공단이 알려 줍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계산기,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