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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별 한글 표기표 — 1만원부터 100억원까지

정식 표기는 모든 자리를 적고(일백만원), 간편 표기는 십·백·천·만 앞의 "일"을 뺍니다(백만원). 계약서는 갖은자 한자와 숫자를 병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9-30 · 근거·출처 3건 · 표에 없는 금액은 한글 금액 변환기

금액정식 표기간편 표기계약서 (갖은자)
1만원
10,000원
일만원만원金 壹萬원整
5만원
50,000원
오만원오만원金 伍萬원整
10만원
100,000원
일십만원십만원金 壹拾萬원整
50만원
500,000원
오십만원오십만원金 伍拾萬원整
100만원
1,000,000원
일백만원백만원金 壹佰萬원整
300만원
3,000,000원
삼백만원삼백만원金 參佰萬원整
500만원
5,000,000원
오백만원오백만원金 伍佰萬원整
1,000만원
10,000,000원
일천만원천만원金 壹仟萬원整
3,000만원
30,000,000원
삼천만원삼천만원金 參仟萬원整
5,000만원
50,000,000원
오천만원오천만원金 伍仟萬원整
1억원
100,000,000원
일억원일억원金 壹億원整
1억 5,000만원
150,000,000원
일억오천만원일억오천만원金 壹億伍仟萬원整
2억원
200,000,000원
이억원이억원金 貳億원整
3억원
300,000,000원
삼억원삼억원金 參億원整
5억원
500,000,000원
오억원오억원金 伍億원整
10억원
1,000,000,000원
일십억원십억원金 壹拾億원整
100억원
10,000,000,000원
일백억원백억원金 壹佰億원整

세 가지 표기를 쓰는 곳이 다릅니다

표기예 (100,000원)쓰는 곳
정식일십만원차용증·어음·공사비 정산 — 빈 자리를 남기지 않아 위조가 어렵다
간편십만원견적서·내부 문서·안내문 — 읽기 쉬움이 우선
갖은자金壹拾萬원整계약서·영수증 — 한자를 고쳐 쓸 수 없게 만든 형식

표기 규칙

자리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틀립니다

한국어 수 표기는 만(104) 단위로 끊습니다. 영어가 thousand(103) 단위인 것과 달라, 쉼표는 세 자리마다 찍는데 읽기는 네 자리마다 바뀌는 어긋남이 생깁니다.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숫자맞는 표기흔한 오기
10,000,000일천만원일십백만원 · 천만원(억 단위와 혼동)
100,000,000일억원일만만원 · 십천만원
1,050,000일백오만원일백오십만원 (0 자리를 잘못 읽음)
10,000,000,000일백억원일십억원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뒤에서 네 자리씩 끊어 만·억·조를 붙이면 됩니다.1|0000|0000 → 1억. 105|0000 → 105만 → 일백오만원.

문서별 작성 예

표에 없는 금액은 한글 금액 변환기에 넣으면 세 가지 표기를 한 번에 만들어 줍니다. 계약 금액을 계산하면서 쓰려면 부가세 계산기·지연이자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한글 금액을 꼭 적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만 적으면 한 자리만 고쳐도 금액이 10배가 됩니다. "100,000"의 쉼표 뒤에 0 하나를 끼워 넣으면 100만원이 되는데, 한글로 "일십만원"이 함께 적혀 있으면 위조가 드러납니다. 어음·수표는 법으로 문자 표기를 요구하고(어음법 제6조), 그 경우 숫자와 문자가 다르면 문자가 우선합니다. 차용증·공사계약서·영수증도 같은 관행을 따릅니다.
"일십만원"과 "십만원" 중 어느 것이 맞나요?
둘 다 쓰입니다. 위조 방지가 목적인 문서(어음·차용증·공사비 정산)에서는 정식 표기인 "일십만원"처럼 모든 자리를 적어 빈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일상 문서나 견적서에서는 "십만원"처럼 간편 표기를 씁니다. 다만 억·조 앞의 "일"은 간편 표기에서도 남겨 "일억원"이라고 적습니다 — "억원"만 쓰면 몇 억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갖은자(壹貳參)는 왜 쓰나요?
一·二·三은 획을 더해 十·三·五로 고칠 수 있지만 壹·貳·參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전 문서에는 갖은자를 씁니다. 형식은 金 + 갖은자 + 원整이고, 끝의 "整"은 "이 금액에서 끝"이라는 뜻으로 뒤에 숫자를 덧붙이는 것을 막습니다. 뒤에 (₩100,000)처럼 숫자를 괄호로 병기합니다.
원 미만 단위(전)는 어떻게 적나요?
원화 거래에서 원 미만은 보통 절사하거나 반올림해 적지 않습니다. 외환·이자 계산처럼 소수점이 남는 경우에는 "금 일백만원 오십전整"처럼 적거나, 실무에서는 숫자 표기만 소수점까지 쓰고 한글은 원 단위에서 끊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했는지 계약서에 한 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막습니다.
숫자와 한글이 다르게 적혔으면 어느 쪽이 유효한가요?
어음·수표는 어음법·수표법에 따라 문자(한글) 표기가 우선합니다. 일반 계약서는 법에 정해진 우선순위가 없어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해 판단하므로, 결국 분쟁으로 갑니다. 작성할 때 두 표기를 맞추는 것이 유일한 예방책입니다. 이미 불일치가 있으면 양쪽이 확인한 정정 날인을 받아 두세요.

근거·출처

원문 대조 2026-09-30·갱신 표기 관행 변경 시 (상시 유효)·검증 원칙·변경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