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cc)과 최초등록연도를 넣으면 2026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1월 연납 할인(3%)과 6월·12월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전기차는 정액 13만원.
자동차세 계산 방법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금액이고, 차령 3년차부터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월에 연납하면 2026년은 3%가 할인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cc) × 단가 × (1 − 차령 경감률)
단가: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경감률 = 5% × (차령 − 2), 3년차부터 · 최대 50%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연납 할인 = 연세액 × (남은 개월 ÷ 12) × 3%
계산 예시
- 1,998cc 2026년식 신차: 399,600 + 교육세 119,880원 = 519,480원, 1월 연납 시 505,200원 (14,280원 할인)
- 1,598cc 2021년 등록(차령 6년, 20% 경감): 232,670원
- 999cc 경차 2014년 등록(차령 13년, 50% 경감): 51,940원
- 전기차: 정액 100,000 + 교육세 30,000 = 130,000원
배기량별 2026년 자동차세표 (교육세 포함)
| 배기량 | 단가 | 신차 (1~2년차) | 5년차 (15%) | 10년차 (40%) |
|---|
| 998cc | 80원 | 103,790원 | 88,230원 | 62,280원 |
| 1,368cc | 140원 | 248,970원 | 211,640원 | 149,390원 |
| 1,598cc | 140원 | 290,830원 | 247,220원 | 174,510원 |
| 1,999cc | 200원 | 519,740원 | 441,770원 | 311,840원 |
| 2,497cc | 200원 | 649,220원 | 551,830원 | 389,530원 |
| 2,999cc | 200원 | 779,740원 | 662,770원 | 467,840원 |
| 3,342cc | 200원 | 868,920원 | 738,580원 | 521,350원 |
| 3,778cc | 200원 | 982,280원 | 834,930원 | 589,360원 |
차령별 경감률 (2026년 기준 등록연도)
| 차령 | 최초등록연도 | 경감률 | 차령 | 최초등록연도 | 경감률 |
|---|
| 1년 | 2026년 | 0% | 7년 | 2020년 | 25% |
| 2년 | 2025년 | 0% | 8년 | 2019년 | 30% |
| 3년 | 2024년 | 5% | 9년 | 2018년 | 35% |
| 4년 | 2023년 | 10% | 10년 | 2017년 | 40% |
| 5년 | 2022년 | 15% | 11년 | 2016년 | 45% |
| 6년 | 2021년 | 20% | 12년 이상 | 2015년 이전 | 50% |
알아두면 좋은 것
납부 시기와 가산금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 납기 후 3% 가산금, 이후 매달 0.66% 중가산금. 연납 신청은 1월 16~31일(위택스·지방세 앱·ARS)이며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고지됩니다.
차를 사고팔 때
자동차세는 보유 일수로 일할 계산되어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고지됩니다. 연납 후 매도·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은 자동 환급됩니다. 신차·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7%, 경차 4%)는 취득세 계산기, 할부 이자는 대출이자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2,000cc(1,998cc) 신차는 1,998 × 200 = 399,600원, 교육세 119,880원를 더해 연 519,480원입니다. 구간은 전체 배기량에 한 가지 단가를 적용하므로 1,600cc를 1cc만 넘어도 140원이 아니라 200원이 전체에 적용됩니다.
연식(차령)이 오래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여 12년차에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은 과세연도 − 최초등록연도 + 1로 세므로 2026년 기준 2024년 등록차가 3년차(5%), 2015년 이전 등록차는 50%입니다. 1,598cc 차가 5년차면 10% 경감으로 연 232,670원, 999cc 경차가 12년 넘으면 반값인 51,940원입니다. 전기차(정액)와 영업용은 경감이 없습니다.
2026년 연납 할인은 몇 %인가요?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2~12월분(11/12)에 3%를 공제합니다(2023년 7% → 2024~2025년 5% → 2026년 3%, 2027년부터 폐지 예정). 연세액 519,480원 차량은 14,280원 할인되어 505,200원을 냅니다. 3월(9/12), 6월(6/12), 9월(3/12)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이 줄어듭니다. 위택스·지방세 앱에서 1월 16일~31일에 신청하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 고지됩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연납하지 않으면 1기분(1~6월분)을 6월 16~30일, 2기분(7~12월분)을 12월 16~31일에 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경차·전기차 등)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매달 0.66%(최대 60개월)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로 일할 계산해 환급·추징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원 정액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0,000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같이 계산합니다(1,598cc 하이브리드 = 1,598 × 140원). 전기차 세제 개편(차량가액·출력 기준) 논의가 있으나 2026년 현재 정액 과세입니다.
영업용(렌터카·택시) 자동차세는 왜 저렴하나요?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으로 cc당 세액이 비영업용의 10분의 1 수준이고 지방교육세도 붙지 않습니다. 2,000cc 영업용은 연 38,000원입니다. 다만 차령 경감은 비영업용에만 적용됩니다. 법인 명의라도 업무용(비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는 일반 세율입니다.
승합차·화물차·이륜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배기량이 아닌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화물차는 1톤 이하 28,500원, 2톤 이하 34,500원, 승합차는 대형 115,000원·소형 65,000원 등 종류별 정액이고 이륜차(125cc 초과)는 18,000원입니다. 카니발·스타리아 같은 승용형 밴은 승합으로 등록되면 정액(65,000원)이라 배기량 기준 승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승용차 전용이며 정확한 정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 기분을 냅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 전 소유자가 보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각각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매도인은 자동차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납한 차를 팔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되고, 산 사람은 그 해 남은 기간분을 다시 고지받습니다. 신차·중고차 구입 시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