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문턱 = 총급여 × 25% (신용 → 체크·현금 → 문화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으로 차감)
기본 공제 = min(초과 신용 × 15% + 초과 체크·현금 × 30%, 기본 한도)
기본 한도 = 300만 [7천만 초과 250만] + 자녀 수 × 50만 [초과 25만], 자녀는 2명까지
추가 공제 = min(문화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300만 [7천만 초과 200만])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 × 1.1
기본 공제 = min(초과 신용 × 15% + 초과 체크·현금 × 30%, 기본 한도)
기본 한도 = 300만 [7천만 초과 250만] + 자녀 수 × 50만 [초과 25만], 자녀는 2명까지
추가 공제 = min(문화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300만 [7천만 초과 200만])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 × 1.1
총급여별 문턱·한도
| 총급여 | 25% 문턱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 체크만으로 한도 채우는 연 사용액 |
|---|---|---|---|---|
| 3,000만원 | 750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1,750만원 |
| 4,000만원 | 1,000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000만원 |
| 5,000만원 | 1,250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250만원 |
| 6,000만원 | 1,500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500만원 |
| 7,000만원 | 1,750만원 | 3,000,000원 | 3,000,000원 | 2,750만원 |
| 8,000만원 | 2,0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2,833만원 |
| 1억원 | 2,500만원 | 2,500,000원 | 2,000,000원 | 3,33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