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smith넘스미스

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액을 넣으면 소득공제액과 예상 절세액을 계산하고,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꿨을 때 늘어나는 공제와 한도까지 남은 금액을 알려 줍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원
명
원
원
원
원
원
상세 옵션 한계세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절세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추정치입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제외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무료이며 출처 표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자동 갱신됩니다. 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는 iframe 코드를, 네이버 블로그·카페(iframe 차단)는 링크 버튼 코드를 쓰세요.

다른 계산기나 자세한 안내는 임베드 페이지에서.

이어서🧾 연말정산 계산기💳 카드 할부 수수료·리볼빙 계산기🏦 연금저축 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방법

문턱 = 총급여 × 25% (신용 → 체크·현금 → 문화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순으로 차감)
기본 공제 = min(초과 신용 × 15% + 초과 체크·현금 × 30%, 기본 한도)
기본 한도 = 300만 [7천만 초과 250만] + 자녀 수 × 50만 [초과 25만], 자녀는 2명까지
추가 공제 = min(문화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300만 [7천만 초과 200만])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 × 1.1

총급여별 문턱·한도

총급여25% 문턱기본 한도추가 한도체크만으로 한도 채우는 연 사용액
3,000만원750만원3,000,000원3,000,000원1,750만원
4,000만원1,000만원3,000,000원3,000,000원2,000만원
5,000만원1,250만원3,000,000원3,000,000원2,250만원
6,000만원1,500만원3,000,000원3,000,000원2,500만원
7,000만원1,750만원3,000,000원3,000,000원2,750만원
8,000만원2,000만원2,500,000원2,000,000원2,833만원
1억원2,500만원2,500,000원2,000,000원3,333만원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영화(총급여 7천만 이하) 30%를 곱하고, 기본 한도 300만원(7천만 초과 250만)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 한도 300만원(초과 200만)이 더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 1인당 기본 한도가 50만원씩(총급여 7천만 초과는 25만원씩) 최대 2명까지 늘어납니다 — 자녀 2명이면 기본 한도가 400만원(초과자 300만원)입니다. 총급여 5천만·신용 1,500만·체크 500만·대중교통 100만·전통시장 50만이면 공제 2,475,000원, 세금으로 약 408,375원 절감입니다.
"황금비율"이 뭔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나눠 써야 하나요?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집니다. 그래서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은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예시에서 문턱 초과 신용 250만을 체크로 바꾸면 공제가 2,850,000원으로 375,000원 늘어납니다. 다만 기본 한도 300만을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그 뒤로는 포인트·할인이 좋은 카드를 쓰세요.
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써야 하나요?
기본 한도 300만원을 체크카드만으로 채우려면 문턱 + 1,000만원(300만 ÷ 30%), 신용카드만으로는 문턱 +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체크 기준 연 2,250만원입니다.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만 채울 수 있어 그 항목 지출이 공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액은요?
세금·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 인정), 해외 사용, 보험료, 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소득 100만 이하) 카드는 합산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맞벌이면 소득이 높은 쪽(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몰아 공제받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전체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거·출처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나요?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