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 취득가액 = max( 실제 취득가액, 2026-12-31 시가 ) 기준일 이전 취득분 과세표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 − 기본공제 2,500,000원 세금 = 과세표준 × 22% (분리과세)
핵심은 의제취득가액입니다. 시행 전에 오른 부분까지 소급해 과세하지 않으려고, 기준일 시가가 실제 매입가보다 높으면 기준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오래 들고 있던 물량일수록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준일 이후에 산 물량은 실제 매입가 그대로입니다.
순이익별 예상 세금
연간 순이익
과세표준
세금
세후
실효세율
2,500,000원
0원
0원
2,500,000원
0%
5,000,000원
2,500,000원
550,000원
4,450,000원
11%
10,000,000원
7,500,000원
1,650,000원
8,350,000원
16.5%
30,000,000원
27,500,000원
6,050,000원
23,950,000원
20.17%
50,000,000원
47,500,000원
10,450,000원
39,550,000원
20.9%
100,000,000원
97,500,000원
21,450,000원
78,550,000원
21.45%
시행 전에 해 둘 것
2026-12-31 스냅샷 — 거래소별 보유 수량과 그날 시세를 캡처해 두세요. 의제취득가액의 근거가 됩니다.
거래내역 CSV 보관 — 거래소는 자료를 영구 보관하지 않습니다. 연 단위로 내려받아 따로 저장하세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기록 — 자동 제출이 안 되므로 입출금 주소와 시점을 직접 남겨야 합니다.
코인 간 교환도 기록 — BTC를 ETH로 바꾼 것도 양도입니다. 교환 시점의 원화 환산가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확인 — 매년 12월 국회 세법 처리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에서 갱신 내역을 확인하세요.
용어 설명
의제취득가액
2026-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해 그날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규정.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치는 것. 가상자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언제 시작되나요?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원래 2022년 시행이었는데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추가 유예에 선을 긋고 있지만 국회에는 폐지·추가유예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어 아직 확정이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년간 매매·교환·대여로 번 소득을 합쳐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분리과세합니다. 순이익 10,000,000원이면 과세표준 7,500,000원, 세금 1,650,000원입니다.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격을 어떻게 잡나요?
의제취득가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6-12-31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코인이 기준일 시가 3,000만원이면 취득가액을 3,000만원으로 쳐서, 그 이전에 오른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싸게 사서 기준일에 더 싸졌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씁니다.
지금 뭘 준비해 둬야 하나요?
2026-12-31 시점의 보유 수량과 거래소별 시세를 캡처·저장해 두세요. 거래소를 옮겼거나 개인지갑으로 출금한 이력이 있으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국내 거래소는 자료를 보관하지만 해외 거래소·DeFi·NFT는 본인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거래내역 CSV를 연 단위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거주자가 얻은 소득이면 거래 장소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내 거래소와 달리 자동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별도로 생깁니다. 코인 간 교환(BTC → ETH)도 양도로 보아 그 시점에 소득이 확정됩니다.
손실이 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는 손익통산이 됩니다. 다만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과도 통산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2,500,000원도 그 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주식 쪽은 주식 양도세 계산기(해외주식·대주주·비상장)에서 따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