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 연 상각비 =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정률법: 연 상각비 = 미상각잔액 × 상각률 상각률 = 1 − 0.051/내용연수소수 넷째 자리 올림 월할상각: 첫해 상각비 × (사업에 쓴 개월 수 ÷ 12)
정률법은 잔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이론상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 상각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계산기도 마지막 해에 남은 금액을 모두 털어 장부가액을 0으로 맞춥니다.
내용연수별 정률법 상각률
내용연수
상각률
내용연수
상각률
2년
0.777
10년
0.259
3년
0.632
12년
0.221
4년
0.528
15년
0.182
5년
0.451
20년
0.14
6년
0.394
30년
0.096
8년
0.313
40년
0.073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자산
기준내용연수
선택 범위
정률법 상각률
건물 (철근콘크리트)
40년
30~50년
0.073
건물 (목조·경량철골)
20년
15~25년
0.14
기계장치 (제조업 일반)
8년
6~10년
0.313
차량운반구
5년
4~6년
0.451
공구·기구·비품
5년
4~6년
0.451
인테리어 (시설장치)
5년
4~6년
0.451
소프트웨어
5년
4~6년
0.451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적용됩니다.
1,000만원 자산 5년 비교
연차
정액법
정액법 장부가액
정률법
정률법 장부가액
1년차
2,000,000원
8,000,000원
4,510,000원
5,490,000원
2년차
2,000,000원
6,000,000원
2,475,990원
3,014,010원
3년차
2,000,000원
4,000,000원
1,359,319원
1,654,691원
4년차
2,000,000원
2,000,000원
746,266원
908,425원
5년차
2,000,000원
0원
908,425원
0원
총 상각액은 양쪽 모두 10,000,000원으로 같습니다. 정률법은 1~2년차에 70%를 털어 초기 세금을 줄입니다.
용어 설명
감가상각
오래 쓰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
내용연수
자산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기간. 법인세법이 자산별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미상각잔액
취득가액에서 지금까지 상각한 금액을 뺀 장부상 남은 가치.
잔존가액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남는 가치. 세법상 정률법은 0, 정액법은 신고한 금액을 씁니다.
월할상각
연도 중간에 취득하면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상각하는 것.
즉시상각
1,000,000원 이하 소액자산 등을 취득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
자주 묻는 질문
정액법과 정률법 중 뭐가 유리한가요?
총 상각액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털어 세금을 뒤로 미루고,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반영합니다. 취득가 1,000만원·5년이면 첫해 상각비가 정액법 2,000,000원, 정률법 4,510,000원입니다. 창업 초기처럼 지금 이익이 큰 사업은 정률법이, 앞으로 이익이 커질 사업은 정액법이 유리합니다.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만 쓸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세법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를 정해 두었고, 그 ±25% 범위에서만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비품은 기준 5년이니 4~6년 중에서 고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짧게 잡을수록 초기 비용이 커집니다.
정률법 상각률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내용연수별로 고시돼 있습니다.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5%로 두고 1 − 0.051/내용연수를 계산해 소수 넷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과 일치합니다. 5년이면 0.451, 10년이면 0.259, 40년이면 0.073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식으로 구합니다.
연도 중간에 샀으면 어떻게 하나요?
월할상각합니다. 7월에 샀으면 첫해는 6개월분(연 상각비의 1/2)만 비용으로 넣고, 남은 금액이 내용연수 다음 해로 밀립니다. 취득한 달은 포함해서 셉니다. 이 계산기에서 취득 월을 바꾸면 연도별 표가 그에 맞춰 바뀝니다.
100만원짜리 노트북도 몇 년에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당 취득가액이 1,000,000원 이하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액자산 즉시상각). 다만 그 자산이 사업에 계속 반복 사용되는 핵심 설비라면 제외됩니다. 금액이 애매하면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감가상각을 꼭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임의상각이라 안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결손이 나는 해에는 상각을 미뤄 이익이 나는 해에 쓰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선택한 상각 방법은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법인세는 법인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