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이익과 법인 대표 급여, 배당 비율을 넣으면 2026년 법인세(사업연도별 세율 + 지방세)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비교하고, 배당까지 받았을 때 총 세부담 차이를 계산합니다. 법인 전환이 유리해지는 이익 구간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vs 개인사업자 계산 방법
개인 = 종합소득세(이익 − 기본공제 150만) × 1.1 (지방소득세)
법인 = 법인세(이익 − 대표 급여) × 1.1 + 대표 급여 근로소득세 × 1.1 + 배당 × 15.4%
법인세율 (2026 사업연도~): 2억 이하 10% · 200억 20% · 3,000억 22% · 초과 25%
2025 사업연도 이전: 9% · 19% · 21% · 24%
법인세율표 (사업연도별)
| 과세표준 | 2026 사업연도~ | ~2025 사업연도 | 누적세액 | 지방세 포함 |
|---|
| 2억 이하 | 10% | 9% | — | 11% |
| 2억 초과 ~ 200억 | 20% | 19% | 2,000만원 | 22% |
| 200억 초과 ~ 3,000억 | 22% | 21% | 39억 8,000만원 | 24.2% |
| 3,000억 초과 | 25% | 24% | 655억 8,000만원 | 27.5% |
계산 예시
- 이익 1억 · 급여 5천만: 개인 20,938,500원 vs 법인 9,369,250원 → 법인 11,569,250원 유리
- 이익 3억 · 급여 1억 · 유보: 개인 102,839,000원 vs 법인 37,224,000원 → 법인 65,615,000원 유리. 전액 배당 시 법인 64,636,000원 → 차이 38,203,000원
- 이익 10억 · 급여 1.5억 · 유보: 개인 421,773,000원 vs 법인 198,904,750원 → 법인 2억 2,287만원 유리
이익별 세금 비교 (급여 = 이익의 40%, 최대 1.5억, 유보)
| 세전 이익 | 개인 종소세 | 법인세 + 급여 소득세 | 차이 |
|---|
| 5,000만원 | 6,616,500원 | 3,604,425원 | 법인 −3,012,075원 |
| 1억원 | 20,938,500원 | 8,957,850원 | 법인 −11,980,650원 |
| 1억 5,000만원 | 40,188,500원 | 15,336,750원 | 법인 −24,851,750원 |
| 2억원 | 61,039,000원 | 23,408,000원 | 법인 −37,631,000원 |
| 3억원 | 102,839,000원 | 42,055,750원 | 법인 −60,783,250원 |
| 5억원 | 190,806,000원 | 88,904,750원 | 법인 −101,901,250원 |
| 10억원 | 421,773,000원 | 198,904,750원 | 법인 −222,868,25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법인 전환 전 체크
① 연 이익 1.5억 이상이 2~3년 지속되는가 ② 이익을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하는가(그렇다면 개인) ③ 대표 4대보험 월 50만~100만 증가 ④ 기장·결산 비용 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과 취득세·양도세 ⑥ 부가세·종소세 비교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에서.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시작 세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이고 지방소득세가 법인세의 10% 더 붙어 실제 11~27.5%입니다. 과세표준 2억이면 법인세 2,000만 + 지방세 200만 = 22,000,000원입니다. 신고 연도가 아니라 사업연도 기준이라 2026년 3월에 하는 2025 사업연도 신고에는 옛 세율(9~24%)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6~45% + 지방 10%)보다 세율이 훨씬 낮아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돈을 개인으로 가져올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익 1억·대표 급여 5천만이면 개인 20,938,500원 vs 법인(법인세 + 급여 소득세) 9,369,250원로 차이 11,569,250원 법인 유리입니다. 이익 3억·급여 1억이면 개인 102,839,000원 vs 법인 37,224,000원로 6,562만원 법인이 유리하지만, 남은 이익을 전부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붙어 64,636,000원로 차이가 3,82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법인의 이점은 "이익을 법인에 남겨 재투자할 때" 가장 큽니다.
법인 전환은 이익이 얼마부터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이익 1억~1.5억(종합소득세 35% 구간 진입)부터 법인이 유리해지지만, 법인은 기장·세무조정 비용(연 100만~300만), 법인 설립·등기 비용, 대표 4대보험(급여의 약 20%), 배당·급여 외에 돈을 꺼내면 가지급금 이자(4.6%)·상여 처분 등 제약이 있습니다. 보통 연 순이익 1.5억~2억 이상이고 이익을 바로 쓰지 않아도 되면 법인, 이익을 생활비로 다 쓰면 개인이 낫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매출)이 되면 법인 전환을 많이 검토합니다.
대표 급여는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급여는 법인 비용이라 법인세를 줄이고, 대표는 근로소득세(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낮은 편)를 냅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고 근로소득세·4대보험은 늘어나므로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24% 구간(8,800만) 안쪽에서 끝나게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익 10억·급여 1.5억이면 개인 421,773,000원 vs 법인 198,904,750원로 2억 2,287만원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가족을 실제 근무 조건으로 급여 지급해 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인 돈을 개인이 쓰려면 세금은요?
① 급여·상여: 근로소득세 ② 배당: 15.4% 분리과세(연 2,000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③ 퇴직금: 퇴직소득세(가장 유리,
퇴직소득세 계산기) ④ 그냥 가져가면 가지급금 → 인정이자 4.6% +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 법인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미루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에서 빠진 것은요?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소득공제(이익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가정, 기본공제 150만만 적용),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공제, 법인 대표 4대보험료(지역→직장 전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창업중소기업 감면(50~100%), 지방소득세 외 농특세, 배당 2,000만 초과 종합과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 대상이면 법인·개인 모두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무사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