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전부 상속 = 상속세(총자산 × (1 + 성장률)^기간) B 증여 후 상속 = 증여세(지금 증여액 ÷ 수증자) × 수증자 + 상속세((총자산 − 증여액) × 성장) [기간 10년 미만이면 증여액 합산 후 증여세 공제] 절세액 = A − B
세율 요약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000만
10억 이하
30%
6,000만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자주 묻는 질문
미리 증여하는 게 상속보다 유리한가요?
자산이 커서 상속세율 구간이 높고(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 자녀가 여럿이며, 자산이 계속 오를 때 유리합니다. 20억 자산(배우자·자녀 2명, 연 3% 성장)을 10년 뒤 전부 상속하면 상속세 약 4억 9,774만원, 지금 자녀 둘에게 1억씩 증여(증여세 970만원)하고 나머지를 10년 뒤 상속하면 합계 4억 315만원로 9,459만원 줄어듭니다. 증여한 자산의 10년치 상승분이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효과가 큽니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5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다만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므로 그 사이 오른 가치는 여전히 빠집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합산을 전제로 계산하세요.
증여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000만원(미성년 2,000만),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공제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가 없으니 10년마다 공제만큼 나눠 주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상속공제는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최대 30억)이라 10억 이하 자산은 상속세가 거의 없어 증여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시 추가 비용은요?
증여 취득세 3.5%(+농특·교육세 = 4%, 조정지역 3억 이상 다주택자는 12%)가 수증자에게 붙고, 상속 취득세는 2.8%(3.16%)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2023년부터 10년). 세부 계산은 상속세·증여세 계산기,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