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배우자·자녀·부모 수를 넣으면 민법 법정상속분(배우자 1.5배)과 각 상속인의 금액, 유류분(자녀·배우자 1/2, 부모 1/3)이 나옵니다. 생전 증여를 넣으면 유류분 산정 기초에 반영합니다.
법정상속분·유류분 계산 방법
순위: ① 자녀 → ② 부모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배우자는 ①·②와 공동, 없으면 단독
법정상속분: 배우자 1.5 : 같은 순위 상속인 각 1 (균분)
유류분 = 유류분 기초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1/2 (자녀·배우자) 또는 1/3 (부모) · 형제자매 없음
계산 예시
- 7억 · 배우자 + 자녀 2: 배우자 3/7 300,000,000원, 자녀 각 2/7 200,000,000원 · 유류분 배우자 150,000,000원, 자녀 각 100,000,000원
- 7억 · 배우자 + 부모 2 (자녀 없음): 배우자 3/7 300,000,000원, 부모 각 2/7 200,000,000원 · 부모 유류분 1/3 → 각 66,666,666원
- 재산 4억 + 장남 생전 증여 6억 · 배우자 + 자녀 2: 유류분 기초 10억 → 차남 유류분 142,857,142원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10억)
| 구성 | 배분 | 배우자 | 그 외 1인 |
|---|
| 배우자 + 자녀 1 | 배우자 3/5 · 자녀 1 2/5 | 600,000,000원 | 400,000,000원 |
| 배우자 + 자녀 2 | 배우자 3/7 · 자녀 1 2/7 · 자녀 2 2/7 | 428,571,428원 | 285,714,285원 |
| 배우자 + 자녀 3 | 배우자 1/3 · 자녀 1 2/9 · 자녀 2 2/9 · 자녀 3 2/9 | 333,333,333원 | 222,222,222원 |
| 자녀 2 (배우자 없음) | 자녀 1 1/2 · 자녀 2 1/2 | — | 500,000,000원 |
| 배우자 + 부모 2 (자녀 없음) | 배우자 3/7 · 직계존속 1 2/7 · 직계존속 2 2/7 | 428,571,428원 | 285,714,285원 |
| 배우자만 | 배우자 1/1 | 1,000,000,000원 | — |
알아두면 좋은 것
상속 절차 순서
사망신고(1개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채무 조회 → 상속 포기·한정승인 판단(3개월) →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 등기 → 상속세 신고(6개월, 상속세 계산기) → 취득세(6개월, 2.8%). 부동산은 보유세, 나중에 팔 때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가 됩니다(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으면 민법 순서대로 ① 자녀(직계비속) ②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하고, 배우자는 ①·②와 함께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의 1.5배를 받습니다. 7억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나누면 1.5 : 1 : 1 → 배우자 3/7 300,000,000원, 자녀 각 2/7 200,000,000원입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같은 비율로 나누고(300,000,000원 / 부모 각 200,000,000원), 자녀·부모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유류분이 뭔가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기초는 사망 당시 재산에 생전 증여(상속인에게 준 것은 기간 제한 없음, 제3자는 사망 1년 이내)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 4억 + 장남에게 생전 증여 6억이면 기초 10억이라 차남 유류분은 10억 × 2/7 × 1/2 = 142,857,142원이고, 받은 상속분이 이보다 적으면 장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며느리·손자녀도 상속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유족연금·주택임차권 승계 등 일부만).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고, 자녀가 먼저 사망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대습상속으로 자녀 몫을 대신 받습니다(배우자 1.5 : 손자녀 1). 혼외자도 인지되면 자녀와 똑같이 상속하고, 입양 자녀도 친자와 같습니다.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기여분·특별수익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부모를 오래 부양·간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눕니다. 반대로 생전에 결혼 자금·주택 자금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만큼 상속분에서 뺍니다(이미 받은 것으로 계산). 이 계산기는 기여분·특별수익 공제 전 법정 비율만 보여주므로, 상세 옵션의 생전 증여는 유류분 기초 산정에만 반영됩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 개시(사망)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 포기,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재산 범위 내 변제)을 합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에게 가고,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로 넘어가 뜻밖의 친척이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 후순위까지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이 비율대로 내나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 상속재산 전체에 매긴 세금을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연대해 냅니다.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이 클수록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가 늘어 전체 세금이 줄어들므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상속세·증여세 계산기에서, 상속재산별 세액은
상속재산별 상속세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