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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부부 공동명의 절세 계산기

공시가격과 예상 양도차익을 넣으면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의 연간 보유세(종부세 공제 12억 vs 각 9억)와 양도세(차익 분산·기본공제 2회) 차이를 비교합니다.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있을 때 단독이 유리한 경우도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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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보유기간 · 매매가(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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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절세액 (연 보유세 +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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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중과 미반영 단순 비교입니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증여 비용·이월과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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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상속세 증여세 계산기

공동명의 절세 계산 방법

인별 과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를 단독·공동으로 각각 계산해 차이를 봅니다. 취득세·재산세는 같습니다.

종부세 단독 = ((공시 − 12억) × 60%) 세율 × (1 − 고령·장기보유 공제) · 공동 = ((공시 − 18억) × 60%) 세율, 세액공제 없음
양도세 단독 = 기본세율(차익 × (1 − 장특공제) − 250만) · 공동 = 2 × 기본세율(차익 ÷ 2 × (1 − 장특공제) − 250만)
절세액 = (단독 보유세 − 공동 보유세) + (단독 양도세 − 공동 양도세)

계산 예시

공시가격별 공동명의 절세표 (차익 = 공시가 40%, 장특 20%, 50세)

공시가격보유세 단독보유세 공동양도세 단독양도세 공동합계 절세
10억2,034,000원2,034,000원111,166,000원87,802,000원23,364,000원
12억2,592,000원2,592,000원139,326,000원114,554,000원24,772,000원
15억4,210,920원3,429,000원181,566,000원154,682,000원27,665,920원
18억5,943,600원4,266,000원225,423,000원194,810,000원32,290,600원
20억7,280,640원5,330,160원254,991,000원222,332,000원34,609,480원
25억11,250,070원8,246,800원328,911,000원292,732,000원39,182,270원

알아두면 좋은 것

공동명의 결정 순서

① 새로 살 때 하면 추가 비용 0 ② 12억 초과 고가주택·2주택이면 양도세 효과 큼 ③ 60세 이상·10년 이상 보유 예정이면 종부세는 단독 특례와 비교 ④ 소득 없는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 유지 여부 확인 ⑤ 대출 공동차주 가능 여부. 세율표는 부동산 세율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세금이 사람별로 매겨지는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시 15억·양도차익 5억(장특공 20%)이면 종부세는 단독 12억 공제 대신 각 9억(합 18억)이 적용돼 연 781,920원 절감, 양도세는 차익을 반으로 나눠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250만 공제도 두 번 받아 25,124,000원 절감됩니다. 취득세·재산세는 명의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양도세는 왜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양도세는 누진세율(6~45%)이라 5억 차익을 한 사람이 내면 높은 구간(40%)까지 올라가지만, 2.5억씩 나누면 각자 38% 이하 구간에 머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각자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이하)에 해당하면 양도세가 0이라 차이가 없고, 12억 초과 고가주택이나 2주택 이상일 때 효과가 큽니다. 공시 9억·차익 3억이면 양도세 절감 21,626,000원입니다.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공동명의는 각 9억(합 18억) 공제를 받지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못 받습니다. 단독명의는 12억 공제 + 세액공제라 68세·15년 보유처럼 공제율이 높으면 단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시 20억·68세·15년이면 단독 5,315,310원 vs 공동 5,330,160원로 단독이 14,850원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16~30일에 단독명의 방식(12억 + 세액공제) 특례를 선택 신청할 수 있어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면요?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하는 것이라 증여세(배우자 공제 6억, 10년 합산)와 증여 취득세(지분 가액의 3.5~4%, 조정지역 3억 이상 12%)가 듭니다. 시가 10억 집의 절반 5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0이지만 취득세 약 2,000만원이 들고, 증여 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로 증여 전 취득가가 적용돼 양도세 절감 효과가 사라집니다. 새로 살 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건강보험·소득공제에도 영향이 있나요?
대출은 공동 차주로 부부 소득 합산이 가능해 DSR 한도가 늘 수 있고(DSR 계산기), 소득 없는 배우자 지분이 생기면 그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재산 9억 초과 등).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 지분·대출만 되고, 임대소득이 생기면 반으로 나뉘어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유지에 유리합니다. 상속 시에도 배우자 지분은 이미 배우자 것이라 상속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는요?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중과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기본세율 + 장특공제율 입력)입니다. 정확한 양도세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지분별로 두 번 돌려 합치세요. 보유세는 보유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세부담상한 미반영)이고, 증여 비용·이월과세·건보료는 금액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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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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