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 시간 = 209 (주 40h) + 연장 × 1.5 + 야간 × 0.5 + 휴일 × 1.5 통상시급 = 포괄임금 ÷ 환산 시간 · 기본급 = 통상시급 × 209 최저임금 기준 필요 월급 = 10,320원 × 환산 시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포괄임금 하한 (주 40h)
고정 연장 (월)
환산 시간
최저 포괄임금
10시간
224
2,311,680원
20시간
239
2,466,480원
30시간
254
2,621,280원
40시간
269
2,776,080원
52시간
287
2,961,840원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기본급은 어떻게 나누나요?
포괄임금 = 기본급 + 고정 연장수당(1.5배) + 야간(0.5배 가산) + 휴일(1.5배)이므로, 월급을 환산 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월 300만원·고정 연장 20시간이면 환산 시간 209 + 20 × 1.5 = 239시간, 통상시급 12,552원, 기본급 2,623,431원 + 연장수당 376,569원입니다. 계약서에 기본급·수당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아나요?
환산 통상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고정 연장이 많을수록 환산 시간이 커져 시급이 떨어집니다. 월 230만원에 고정 연장 40시간이면 시급 8,550원로 최저임금 미달이라 월 2,776,0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산입이지만,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정 시간보다 더 일하면 추가로 받나요?
네. 포괄임금은 약정한 고정 시간까지만 "미리 준" 것이고, 그 이상 일한 시간은 통상시급 × 1.5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91046). 위 예시면 시간당 18,828원입니다. 반대로 고정 시간보다 덜 일했다고 수당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면 체불 임금 청구(3년) 근거가 됩니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인가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외근 영업, 감시·단속)에 한해 유효하고, 사무직처럼 시간 측정이 가능한 곳에서 "야근수당 없음"의 명분으로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기획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연장 12시간 = 월 약 52시간) 한도를 넘는 고정 연장 약정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수당 계산은 야간·연장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범위는 통상임금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