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계산 방법
평균 4,332만원 · 중위 3,300만원 · 신고 인원 2,085만 명
상위 %별 연봉 경계
| 상위 | 연봉 (총급여) | 월 환산 |
|---|---|---|
| 50% | 3,300만원 | 2,750,000원 |
| 30% | 4,900만원 | 4,083,333원 |
| 20% | 6,100만원 | 5,083,333원 |
| 10% | 8,300만원 | 6,916,667원 |
| 5% | 1억 500만원 | 8,750,000원 |
| 3% | 1억 3,319만원 | 11,098,800원 |
| 1% | 2억 2,000만원 | 18,333,333원 |
| 0.1% | 7억원 | 58,333,333원 |
연봉표 — 구간별 상위 %와 월 실수령액
위 표가 "상위 몇 %가 되려면 얼마"를 보여 준다면, 이 표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기 연봉을 찾아 그 줄을 읽으면 됩니다. 실수령액은 1인 가구·비과세 식대 기준이며 상세 조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봉 | 상위 | 월 세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65% | 2,000,000원 | 1,801,560원 |
| 3,000만원 | 55% | 2,500,000원 | 2,241,700원 |
| 3,600만원 | 45% | 3,000,000원 | 2,655,840원 |
| 4,000만원 | 40% | 3,333,333원 | 2,912,443원 |
| 4,500만원 | 34% | 3,750,000원 | 3,233,200원 |
| 5,000만원 | 29% | 4,166,667원 | 3,553,746원 |
| 6,000만원 | 21% | 5,000,000원 | 4,188,820원 |
| 7,000만원 | 16% | 5,833,333원 | 4,823,943원 |
| 8,000만원 | 11% | 6,666,667원 | 5,403,696원 |
| 1억원 | 6.0% | 8,333,333원 | 6,587,113원 |
| 1억 5,000만원 | 2.0% | 12,500,000원 | 9,181,820원 |
| 2억원 | 1.2% | 16,666,667원 | 11,605,596원 |
실수령액으로 연봉 역산하기
"월에 400만원은 받고 싶다" 쪽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가 누진이라 간단한 배수로는 안 되고, 실수령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세전 연봉이 더 빠르게 커집니다. 아래는 그 역산 결과입니다.
| 월 실수령액 | 필요한 세전 연봉 | 상위 |
|---|---|---|
| 250만원 | 3,370만원 | 49% |
| 300만원 | 4,140만원 | 38% |
| 350만원 | 4,920만원 | 30% |
| 400만원 | 5,700만원 | 23% |
| 450만원 | 6,490만원 | 18% |
| 500만원 | 7,300만원 | 14% |
| 600만원 | 9,010만원 | 8.3% |
실수령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가 되려면 연봉은 3,370만원에서7,300만원으로 2.17배가 필요합니다. 늘어난 만큼 다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는 소득세 누진세율과 건강보험료 상한이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는 회사와 13으로 나누는 회사
같은 "연봉 5,000만원"이라도 회사가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는지 13개월로 나누는지에 따라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13으로 나누는 곳은 12개월치를 월급으로 주고 1개월치를 상여(보통 설·추석 또는 연말)로 줍니다.
| 분할 방식 | 월 세전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 합계 |
|---|---|---|---|
| 12분할 (상여 없음) | 4,166,666원 | 3,553,746원 | 4,264만원 |
| 13분할 (상여 1회 포함) | 3,846,153원 | 3,307,773원 | 3,969만원 |
월 실수령 차이는 245,973원입니다. 연 총액은 상여를 합치면 비슷해지지만,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대출 한도와 생활비를 잡는다면 12분할이 유리합니다. 이직 협상에서 연봉 숫자가 같아도 분할 방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여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달라집니다.
이 순위는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 자산 순위가 아닙니다
"상위 10%"를 자산 기준으로 생각하면 숫자가 전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에 신고된근로소득(총급여)만 봅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도 아닙니다.
- 근로소득 상위 10% — 약 8,300만원 (이 계산기 기준)
- 가구 순자산 상위 10%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10억원대. 소득과 자산은 순위가 크게 다릅니다
- 종합소득 상위 — 사업·임대·금융소득이 합쳐지면 고소득 구간이 더 두꺼워져 같은 금액의 상위 %가 올라갑니다
즉 월급만 보면 상위 10%여도 자산 기준으로는 중간일 수 있습니다. 두 숫자를 섞어 비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