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평가액 = 매년 납입(연 2,000만원 한도, 총 1억원) × (1 + 수익률) 복리 과세 대상 수익 = 총 수익 × 과세 비중 · ISA 세금 = (과세 수익 − 비과세 2,000,000원·서민형 4,000,000원) × 9.9% 일반 계좌 세금 = 과세 수익 × 15.4% · 절세 = 차이 · 연금 전환 보너스 = min(전환액 × 10%, 300만) × 공제율
납입·기간별 절세액 (수익률 5%)
연 납입
기간
수익
일반형 절세
서민형 절세
500만원
3년
155만원
238,796원
238,796원
1,000만원
3년
310만원
368,569원
477,592원
2,000만원
3년
620만원
539,138원
737,138원
2,000만원
5년
1,604만원
1,080,104원
1,278,104원
자주 묻는 질문
ISA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나요?
ISA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해외 ETF 매매차익은 2,000,000원(서민형 4,000,000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는 15.4%를 떼고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까지 됩니다. 연 2,000만원씩 3년, 수익률 5%면 수익 620만원에 일반 계좌 세금 955,185원 vs ISA 416,047원로 539,138원 절세. 서민형이면 737,138원이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495,000원이 더 붙습니다.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뭘 고르나요?
중개형은 증권사 계좌에서 국내 주식·ETF·채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어 가장 많이 씁니다(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지만 배당·해외 ETF·채권 이자가 절세 대상). 신탁형은 은행에서 예금·펀드 위주, 일임형은 금융사가 운용해 줍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고 금융사 간 이전은 가능합니다. 서민형 자격(총급여 5천만·종합소득 3,800만 이하)은 가입 시 소득확인증명서로 증명합니다.
3년 안에 돈이 필요하면요?
납입 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인출한 원금만큼 한도는 복원되지 않음). 수익까지 빼려면 해지해야 하고 해지하면 비과세 없이 15.4%로 과세됩니다. 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해도 혜택을 받으며, 만기 연장도 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이월 가능, 총 1억)이라 못 넣은 한도는 다음 해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이 뭔가요?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돼 16.5%(또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3,000만원 이상 전환하면 300만 × 16.5% = 495,000원입니다. 전환 뒤 다시 ISA에 새로 가입할 수 있어 "3년 ISA → 연금 전환 → 재가입"을 반복하는 전략이 널리 쓰입니다. 연금계좌 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