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계산 방법
단축근무 = 회사 급여(통상임금 × 남은 시간 ÷ 소정근로) + 단축 급여[min(통상, 220만) × min(단축, 10) ÷ 소정 + min(통상, 150만) × 80% × (단축 − 10) ÷ 소정]
통상임금별 월 수입 비교 (주 10시간 단축)
| 통상임금 | 휴직 월평균 (12개월) | 단축 월 수입 |
|---|---|---|
| 2,500,000원 | 1,925,000원 | 2,425,000원 |
| 3,000,000원 | 1,925,000원 | 2,800,000원 |
| 4,000,000원 | 1,925,000원 | 3,550,000원 |
| 5,000,000원 | 1,925,000원 | 4,300,000원 |
단축 급여 계산 순서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주 10시간 단축분과 그 나머지의 지급률이 다릅니다.
②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초과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150만원
③ 회사 급여 = 통상임금 × (단축 후 근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④ 월 수입 = ① + ② + ③
상한·하한은 단축 시간에 비례하기 전의 월 상한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10시간분으로 받는 금액은 220만원 × (10 ÷ 40) = 55만원에서 멈춥니다.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단축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집니다 — 위 표에서 통상임금별 비교를 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예: 주 35시간 근무자) 비례 분모가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값으로 바꾸세요. 단축 후 근무시간이주 15시간 미만이거나 35시간 초과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회사에 하는 신청과 고용보험에 하는 신청이 따로입니다. 이걸 하나로 알고 있다가 급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단계 | 어디에 | 기한 |
|---|---|---|
| ① 단축 신청 | 회사 (인사팀) |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
| ② 확인서 받기 | 회사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시작 후 |
| ③ 급여 신청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
| ④ 소멸 기한 | — |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
급여는 지난 기간에 대해 사후 신청하는 구조라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없고, 한 달 일한 뒤 신청해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매월 신청이 원칙이지만 몇 달분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입니다.
요건은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고, 요건을 갖춘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 그때도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고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또 다른 제도입니다 — 임금을 깎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는데 근거 법도 급여 구조도 다릅니다. 임신기 단축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대상 | 임신 중인 근로자 (초기·후반기) |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단축 폭 | 1일 2시간으로 고정 | 주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 |
| 임금 | 삭감 없음 (사업주가 전액 지급) | 줄어든 만큼 감액 + 고용보험 급여 |
| 고용보험 급여 | 없음 (필요 없다) | 있다 — 위 계산기의 대상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즉 임신기 단축은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2시간 덜 일하고 급여는 그대로 받으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를 찾는다면 계산이 아니라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기준 주차는 법 개정으로 확대됐고(종전 36주 이후 → 그보다 이른 시기), 조산 위험 등 사유가 있으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적용 시점과 주차는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팀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일 2시간 단축이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산 전후로 쓰는 제도를 순서대로 보면 임신기 단축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중 급여 계산이 필요한 것은 뒤의 세 개입니다.
단축근무와 유연근무는 다릅니다
"10시 출근제" 같은 제도를 단축근무로 알고 찾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 등) |
|---|---|---|
| 무엇이 바뀌나 |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주 15~35시간) | 시간대만 옮긴다 (총 시간 동일) |
| 급여 | 줄어든 만큼 감액 + 고용보험 단축 급여 | 변동 없음 |
| 법적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요건 갖추면 청구권) | 법정 제도 아님 — 회사 재량·단체협약 |
| 기간 차감 | 육아휴직 잔여 기간과 연동된다 | 없음 |
즉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하면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단축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이 계산기는 실제로 시간을 줄이는 단축근무를 계산합니다. 돌봄 시간만 필요하고 소득을 줄이고 싶지 않다면 유연근무가 유리하고, 소득이 줄어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단축 또는 휴직입니다.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해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