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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육아휴직 vs 단축근무 비교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간, 주당 단축 시간을 넣으면 육아휴직 급여 총액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회사 급여 + 단축 급여) 총액을 비교합니다. 단축 급여는 첫 10시간 100%(상한 220만), 나머지 80%(상한 150만) 기준.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원
개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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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총수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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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일반형(1~3개월 100%·상한 250만, 4~6개월 100%·200만, 7개월~ 80%·160만) 기준. 6+6 특례·한부모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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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계산 방법

육아휴직 = 월별 급여(통상임금 × 지급률, 상한·하한) 합계
단축근무 = 회사 급여(통상임금 × 남은 시간 ÷ 소정근로) + 단축 급여[min(통상, 220만) × min(단축, 10) ÷ 소정 + min(통상, 150만) × 80% × (단축 − 10) ÷ 소정]

통상임금별 월 수입 비교 (주 10시간 단축)

통상임금휴직 월평균 (12개월)단축 월 수입
2,500,000원1,925,000원2,425,000원
3,000,000원1,925,000원2,800,000원
4,000,000원1,925,000원3,550,000원
5,000,000원1,925,000원4,300,000원

단축 급여 계산 순서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주 10시간 단축분과 그 나머지의 지급률이 다릅니다.

① 주 10시간까지 = 통상임금 100% × (10 ÷ 주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220만원·하한 50만원
②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 80% × (초과 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상한 월 150만원
③ 회사 급여 = 통상임금 × (단축 후 근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④ 월 수입 = ① + ② + ③

상한·하한은 단축 시간에 비례하기 전의 월 상한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어도 10시간분으로 받는 금액은 220만원 × (10 ÷ 40) = 55만원에서 멈춥니다.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단축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떨어집니다 — 위 표에서 통상임금별 비교를 보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예: 주 35시간 근무자) 비례 분모가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값으로 바꾸세요. 단축 후 근무시간이주 15시간 미만이거나 35시간 초과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회사에 하는 신청과 고용보험에 하는 신청이 따로입니다. 이걸 하나로 알고 있다가 급여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계어디에기한
① 단축 신청회사 (인사팀)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② 확인서 받기회사 →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시작 후
③ 급여 신청고용센터 또는 고용24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매월
④ 소멸 기한—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급여는 지난 기간에 대해 사후 신청하는 구조라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없고, 한 달 일한 뒤 신청해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매월 신청이 원칙이지만 몇 달분을 모아 신청해도 됩니다 — 다만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단축 확인서, 근로계약서(또는 취업규칙), 통상임금 확인 자료(급여명세서)입니다.

요건은 계속근로 6개월 이상이고, 요건을 갖춘 신청을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고, 그때도 서면으로 사유를 알리고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또 다른 제도입니다 — 임금을 깎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는데 근거 법도 급여 구조도 다릅니다. 임신기 단축은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임신 중인 근로자 (초기·후반기)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폭1일 2시간으로 고정주 15~35시간 범위에서 선택
임금삭감 없음 (사업주가 전액 지급)줄어든 만큼 감액 + 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 급여없음 (필요 없다)있다 — 위 계산기의 대상
근거근로기준법 제74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즉 임신기 단축은 계산할 것이 없습니다. 2시간 덜 일하고 급여는 그대로 받으므로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계산기"를 찾는다면 계산이 아니라신청 가능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기준 주차는 법 개정으로 확대됐고(종전 36주 이후 → 그보다 이른 시기), 조산 위험 등 사유가 있으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적용 시점과 주차는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팀에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일 2시간 단축이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산 전후로 쓰는 제도를 순서대로 보면 임신기 단축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중 급여 계산이 필요한 것은 뒤의 세 개입니다.

단축근무와 유연근무는 다릅니다

"10시 출근제" 같은 제도를 단축근무로 알고 찾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시차출퇴근 등)
무엇이 바뀌나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주 15~35시간)시간대만 옮긴다 (총 시간 동일)
급여줄어든 만큼 감액 + 고용보험 단축 급여변동 없음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요건 갖추면 청구권)법정 제도 아님 — 회사 재량·단체협약
기간 차감육아휴직 잔여 기간과 연동된다없음

즉 10시에 출근해 7시에 퇴근하면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단축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이 계산기는 실제로 시간을 줄이는 단축근무를 계산합니다. 돌봄 시간만 필요하고 소득을 줄이고 싶지 않다면 유연근무가 유리하고, 소득이 줄어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단축 또는 휴직입니다.육아휴직 급여와 비교해 고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뭐가 더 받나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총 2,310만원(월평균 1,925,000원)이고, 주 10시간 단축근무는 회사 급여 2,250,000원 + 단축 급여 550,000원 = 월 2,800,000원, 12개월 3,360만원으로 단축이 1,050만원 많습니다. 단축은 일을 계속하므로 소득이 높고 경력이 이어지는 대신 돌봄 시간이 적습니다.
단축근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당 처음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5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주 40시간 → 20시간(20시간 단축)이면 10시간분 550,000원 + 10시간분 300,000원 = 850,000원에 회사 급여 1,500,000원을 더해 월 2,350,000원입니다. 단축은 주 15~35시간 근무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기간과 자녀 나이 조건은요?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초2) 이하,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단축근무는 자녀 만 12세(초6) 이하, 1년 + 육아휴직 안 쓴 기간 × 2배(최대 3년). 둘 다 2회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휴직 후 단축으로 이어 쓰는 조합이 흔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단축 기간과 대상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계속근로 6개월 이상)을 갖춘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단축은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조치(휴직 등)를 협의해야 합니다. 휴직·단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세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출산휴가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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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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