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금 계산 방법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300만 (일시, 바우처)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현금)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월 10만 (비수도권 10만 5천)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이용 아동 월 10만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차감 후 현금)
아동수당 = 만 9세 미만 월 10만 (비수도권 10만 5천) · 가정양육수당 = 24~86개월 미이용 아동 월 10만
계산 예시
- 첫째 · 가정양육: 첫해 1,520만원, 두 해 2,240만원, 만 9세까지 3,080만원
- 둘째 · 어린이집: 두 해 현금 1,122만원 + 보육료 바우처 1,218만원
- 첫째 · 2~6세 가정양육 · 출산장려금 100만: 만 9세까지 3,800만원
월별 지원금 (첫째, 가정양육)
| 시기 | 항목 | 월 합계 | 기간 합계 |
|---|---|---|---|
| 0세 (0~11개월) |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1,100,000원 | 13,200,000원 |
| 1세 (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 + 아동수당 10만 | 600,000원 | 7,200,000원 |
| 2~7세 (24~85개월) | 아동수당 10만 | 100,000원 | 6,200,000원 |
| 7~8세 (86~107개월) | 아동수당 10만 | 100,000원 | 2,200,000원 |
| 출생 시 | 첫만남이용권 | — | 2,00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신청 순서
출생신고(1개월 내) →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통합 신청(60일 내 신청 시 출생월 소급)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지자체 출산장려금 별도 신청. 출산 직후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연말정산 자녀·출산 공제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