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 다태아 여부를 넣으면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를 고용보험 지급분과 회사 지급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와 2026년 상한액(월 210만원)도 반영.
출산휴가 급여 계산 방법
1일 급여 = 월 통상임금 ÷ 30 · 정부 지급 1일 상한 = 210만원 ÷ 30 = 70,000원
우선지원기업: 정부 90일(다태아 120일) × min(1일 급여, 상한) + 회사 최초 60일(75일) × 초과분
대규모기업: 회사 60일(75일) × 1일 급여 + 정부 30일(45일) × min(1일 급여, 상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 1일 급여 × 20 (우선지원기업 정부 지원 상한 1,607,650원)
계산 예시
- 월 300만 · 중소기업: 정부 6,300,000원 + 회사 1,800,000원 = 8,100,000원 (마지막 30일 상한 차이 900,000원)
- 월 200만 · 중소기업: 전액 정부 6,000,000원
- 월 400만 · 대기업: 회사 8,000,000원 + 정부 2,100,000원 = 10,100,000원
- 월 300만 · 중소기업 · 쌍둥이 120일: 10,650,000원
- 배우자 월 400만 · 20일: 2,666,667원 (정부 1,607,650원)
통상임금별 90일 급여표
| 월 통상임금 | 중소기업 정부 | 중소기업 회사 | 중소기업 합계 | 대기업 합계 | 상한 차이 |
|---|
| 2,000,000원 | 6,000,000원 | 0원 | 6,000,000원 | 6,000,000원 | 0원 |
| 2,500,000원 | 6,300,000원 | 800,000원 | 7,100,000원 | 7,100,000원 | 400,000원 |
| 3,000,000원 | 6,300,000원 | 1,800,000원 | 8,100,000원 | 8,100,000원 | 900,000원 |
| 3,500,000원 | 6,300,000원 | 2,800,000원 | 9,100,000원 | 9,100,000원 | 1,400,000원 |
| 4,000,000원 | 6,300,000원 | 3,800,000원 | 10,100,000원 | 10,100,000원 | 1,900,000원 |
| 5,000,000원 | 6,300,000원 | 5,800,000원 | 12,100,000원 | 12,100,000원 | 2,90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출산 전후 순서
출산 예정일 확인(출산예정일 계산기) → 출산 전 44일까지 휴가 시작 가능 → 회사에 확인서 요청 → 휴가 1개월 후 고용24 신청 → 휴가 종료 다음 날 육아휴직(육아휴직 급여) → 출생 후 60일 내 출생신고·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신청(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 상한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보전합니다. 월 300만원이면 정부 6,300,000원 + 회사 1,800,000원 = 90일 8,100,000원이고, 마지막 30일은 상한 때문에 900,000원이 줄어듭니다. 월 200만원 이하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6,000,0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대기업은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이 아닌 기업(제조업 500인·그 외 300인 초과 등)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상한 210만원 안에서 줍니다. 월 400만원이면 회사 8,000,000원 + 정부 2,100,000원 = 10,100,000원이고 마지막 30일은 1,900,000원이 줄어듭니다. 회사가 상한 초과분을 보전해 주는지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 유급(이전 10일)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급여를 고용보험이 1,607,650원 상한으로 지원하고 초과분은 회사가 줍니다. 배우자 월 400만원이면 20일분 2,666,667원 중 정부 1,607,650원, 회사 1,059,017원입니다. 대기업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미숙아 출산은 출산전후휴가가 100일로 늘어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고용24(고용보험 사이트·앱)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끝나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휴가 시작일 기준이며 통상임금 산정은
통상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출산휴가 중 4대보험·세금은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이고, 회사가 주는 통상임금 보전분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휴가 중에도 직장가입자가 유지되며, 회사 급여가 없는 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국민연금) 또는 보수 변동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어 연차·퇴직금에 불이익이 없고, 출산휴가 다음 날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다태아·유산·사산은요?
쌍둥이 이상은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이며 우선지원기업은 120일 전부 정부 지급(월 300만원·4개월분 상한 840만), 최초 75일 회사 차액 보전입니다. 월 300만원 다태아면 10,650,000원입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11주 이내 5일, 28주 이상 90일)이고 같은 방식으로 급여가 나옵니다.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