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 = 퇴근 − 출근 − 휴게 (자정 넘김은 +24시간) 연장 = max(Σ(1일 8시간 초과분), 주 40시간 초과분) · 한도 주 12시간 야간 = 22:00 ~ 06:00 사이 근무 분 · 가산 50%
시간 → 소수 변환
분
10분
15분
20분
30분
40분
45분
50분
시간
0.167
0.250
0.333
0.500
0.667
0.750
0.833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근 − 출근 − 휴게시간입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점심 1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하고(근로기준법 54조) 휴게는 근무시간에서 뺍니다. 자정을 넘기는 야간조는 종료 시각을 다음 날로 보고 계산합니다. 대기시간은 사용자 지휘 아래 있으면 근무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법정 근로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52시간이 한 주 상한입니다(5인 이상). 1일 8시간을 넘거나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둘 중 큰 쪽으로 셉니다. 휴일근로도 연장 12시간 안에 포함됩니다. 유연근무제(탄력·선택근로)를 쓰면 단위기간 평균으로 봅니다.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00%(1.5 + 0.5배), 휴일 8시간 초과 야간은 2.5배입니다. 22:00~06:00 근무 8시간은 전부 야간이라 가산수당만 통상시급 × 8 × 0.5입니다. 금액은 야간·연장수당 계산기에서.
시간을 분 단위로 쓸 때 급여는요?
1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30분 미만 절사" 같은 회사 관행은 그만큼 임금을 안 주는 것이라 위법입니다. 7.5시간은 7시간 30분 = 7.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5배 가산 시 7시간 30분 연장이면 통상시급 × 7.5 ×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