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이 아닙니다실제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는 재판부가 사안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판례에서 자주 보이는 범위를 보여 줄 뿐이며, 구체적 사정(유책 정도, 특유재산 기여, 자녀 양육, 연금·퇴직금 분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재산분할 + 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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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자주 보이는 범위를 바탕으로 한 참고 금액입니다. 연금·퇴직금 분할(장래 수령분도 분할 대상), 영업권, 명의신탁, 유책배우자의 청구 제한 같은 쟁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순 공동재산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 공동 채무 재산분할 = 순 공동재산 × 기여도 총액 = 재산분할 + 위자료 둘은 별개 청구
혼인 기간별 기여도 (전업주부 기준 참고값)
혼인 기간
기여도 범위
순재산 4억이면
3년 미만
20% ~ 30%
80,000,000원 ~ 120,000,000원
3~10년
30% ~ 40%
120,000,000원 ~ 160,000,000원
10~20년
40% ~ 50%
160,000,000원 ~ 200,000,000원
20년 이상
45% ~ 50%
180,000,000원 ~ 200,000,000원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범위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맞벌이는 소득 비중에 따라 더 높게 잡히기도 합니다.
위자료 판례 범위
상황
자주 나오는 범위
일반적인 혼인 파탄
10,000,000원 ~ 30,000,000원
부정행위가 명백한 경우
15,000,000원 ~ 50,000,000원
가장 많이 나오는 금액대
20,000,000원 안팎
재산 규모가 아무리 커도 위자료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거의 오르지 않아 현실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아닌 것
대상 — 혼인 중 함께 모은 부동산·예금·주식·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장래 수령분 포함), 연금, 영업권.
원칙적으로 제외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 다만 상대가 유지·증식에 기여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 — 공동 생활을 위한 빚은 함께 나누고, 개인적 낭비로 생긴 빚은 그 사람이 집니다.
주의 —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계산기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세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면 취득세가, 나중에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따릅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용어 설명
재산분할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합니다.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여도
재산 형성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의 비율. 가사·육아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50:50에서 출발해 기여도로 조정합니다.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보며 실무상 20~5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전업주부도 가사·육아를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아 통상 40~50%입니다. 혼인 15년·순재산 4억이면 45% 기준 180,000,000원 정도가 참고선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대로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입니다. 둘은 따로 청구하고 따로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판례상 10,000,000원~30,000,000원대가 가장 많고, 부정행위가 명백하면 15,000,000원~50,000,000원 선이 나옵니다.
위자료가 생각보다 적은데요?
맞습니다. 한국의 이혼 위자료는 30년 넘게 거의 오르지 않아 재산이 10억이든 1,000억이든 2,000만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계에서 현실화 논의가 계속 있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실제로 돈의 크기를 가르는 것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입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혼인 전 취득,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특유재산을 분리해 표시만 하고 분할 계산에는 넣지 않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혼인 중 공동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함께 나눕니다.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이 해당합니다. 반면 한쪽이 도박·유흥으로 만든 빚은 그 사람이 집니다. 순재산(재산 − 채무)이 마이너스면 분할할 것이 없고, 오히려 채무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