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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법정)·일반(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을 넣으면 종류별 한도와 세액공제액(10만원 전액, 15·30·40%)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 이월액을 알려 줍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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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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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기준 추정이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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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 이하 × 100/110 + 초과 × 15% (정치자금 3천만 초과 25%, 고향사랑 연 2천만 한도)
특례·일반·종교: 1천만 이하 15% · 1천만~3천만 30% · 3천만 초과 40% (한도: 특례 소득금액 100%, 일반 30%, 종교 10%, 초과분 10년 이월)
지방소득세 10% 가산

일반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총급여 6천만)

기부금세액공제실질 부담
100,000원16,500원83,500원
500,000원82,500원417,500원
1,000,000원165,000원835,000원
3,000,000원495,000원2,505,000원
5,000,000원825,000원4,175,000원
10,000,000원1,650,000원8,350,000원
20,000,000원3,027,750원16,972,250원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 3,000만원 초과분 4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6.5·33·44%). 일반 기부금 200만원이면 330,000원.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100/110, 실질 100%)을 돌려주고 고향사랑은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 구간이 40%로 올랐으므로 각각 10만원씩 내면 세금 99,999원씩 환급받고 고향사랑은 3만원 답례품까지 옵니다. 세 가지를 합친 예시는 529,990원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는요?
특례(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국립대·대한적십자사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일반(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공익단체)은 30%, 종교단체는 10%가 한도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천만(근로소득금액 3,775만원)에 법정기부금 1,500만원이면 세액공제 3,30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으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연 2,000만원 한도)를 받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습니다. 10만원 기부 = 10만원 환급 + 3만원 답례품이라 사실상 이득이고, 20만원이면 환급이 14만 4천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2026-01-01 기부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는요?
공익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 간소화에 뜨지만, 종교단체·일부 단체는 누락이 잦아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기본공제 대상)의 기부금도 합산할 수 있고, 현물 기부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회사 급여에서 공제된 기부금은 회사가 처리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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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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