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세금 ›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 즐겨찾기 총급여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법정)·일반(지정)·종교단체 기부금을 넣으면 종류별 한도와 세액공제액(10만원 전액, 15·30·40%)을 계산하고 한도 초과 이월액을 알려 줍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 · 근거 법령·출처 2건 · 계산 방법 보기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기준 추정이며 다른 소득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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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의 공식과 근거 자주 묻는 질문 4개 출처 2건
이어서 🧾 연말정산 계산기 🏥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 연금저축 계산기
이 페이지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 일반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총급여 6천만) 자주 묻는 질문 근거·출처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 정치자금·고향사랑: 10만 이하 × 100/110 + 초과 × 15% (정치자금 3천만 초과 25%, 고향사랑 연 2천만 한도) 특례·일반·종교: 1천만 이하 15% · 1천만~3천만 30% · 3천만 초과 40% (한도: 특례 소득금액 100%, 일반 30%, 종교 10%, 초과분 10년 이월) 지방소득세 10% 가산
일반 기부금액별 세액공제 (총급여 6천만) 기부금 세액공제 실질 부담 100,000원 16,500원 83,500원 500,000원 82,500원 417,500원 1,000,000원 165,000원 835,000원 3,000,000원 495,000원 2,505,000원 5,000,000원 825,000원 4,175,000원 10,000,000원 1,650,000원 8,350,000원 20,000,000원 3,027,750원 16,972,250원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기부금의 15% (1,000만원 초과분 30%, 3,000만원 초과분 40%)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6.5·33·44%). 일반 기부금 200만원이면 330,000원.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0/110, 실질 100%)을 돌려주고 고향사랑은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20만 구간이 40% 로 올랐으므로 각각 10만원씩 내면 세금 99,999원씩 환급받고 고향사랑은 3만원 답례품까지 옵니다. 세 가지를 합친 예시는 529,990원입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는요? 특례(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국립대·대한적십자사 등)은 근로소득금액의 100%, 일반(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공익단체)은 30%, 종교단체 는 10%가 한도이며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천만(근로소득금액 3,775만원)에 법정기부금 1,500만원이면 세액공제 3,300,000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으로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연 2,000만원 한도)를 받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습니다. 10만원 기부 = 10만원 환급 + 3만원 답례품이라 사실상 이득이고, 20만원이면 환급이 14만 4천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2026-01-01 기부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는요? 공익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해 간소화에 뜨지만, 종교단체·일부 단체는 누락이 잦아
기부금 영수증 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자녀(기본공제 대상)의 기부금도 합산할 수 있고, 현물 기부는 시가로 계산합니다. 회사 급여에서 공제된 기부금은 회사가 처리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 에서.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나요? 👍 도움됨 👎 아쉬움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 요율·세율은 법령과 정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2026-10-05에 확인했으며, 매년 1월(세율·최저임금·4대보험)과 7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에 갱신합니다. 계산식은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회사 규정·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납부액은 사업장 상황과 관할 기관(고용노동부·국세청·공단)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류나 개정 사항을 발견하면 문의 로 알려 주세요. 운영 원칙은 소개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