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의료비부터 공제되며,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400만원(본인 100만 포함)이면 공제 대상 250만 × 16.5% = 412,500원입니다.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어떤 의료비가 포함되나요?
병원·약국 진료비와 약값,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 보청기·휠체어, 산후조리원(200만, 2024년부터 소득 제한 없음), 장애인 보장구가 들어갑니다.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 보약(한약은 치료 목적만), 간병비, 외국 병원비는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하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난임·미숙아 의료비는요?
난임 시술비는 30%(33%),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22%)로 공제율이 높고 한도도 없습니다. 총급여 5천만·일반 의료비 200만·난임 300만이면 1,072,500원입니다. 3%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일반 의료비부터 차감되므로 난임 의료비는 대부분 그대로 공제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난임 구분이 없으면 병원에서 난임 시술 확인서를 받아 따로 제출하세요.
맞벌이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이 몰아서 받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3%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해서 낮은 소득일수록 문턱이 낮기 때문입니다(단, 한계세율 차이가 크면 반대). 부양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부양하는 쪽이 공제받을 수 있어 부모님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