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smith넘스미스

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본인 교육비(전액), 취학전·초중고 자녀(1인 300만), 대학생 자녀(1인 900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넣으면 교육비 세액공제액(15% + 지방소득세)과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원
명
원
명
원
명
원
상세 옵션 장애인 특수교육비
원
교육비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

장학금·회사 지원금은 빼고 실제 부담액만 넣으세요.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환급됩니다.

이 계산기를 내 블로그·홈페이지에 넣기

무료이며 출처 표시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자동 갱신됩니다. 티스토리·워드프레스·홈페이지는 iframe 코드를, 네이버 블로그·카페(iframe 차단)는 링크 버튼 코드를 쓰세요.

다른 계산기나 자세한 안내는 임베드 페이지에서.

이어서🧾 연말정산 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아동수당 계산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방법

공제 대상 = 본인 전액 + min(취학전, 300만 × 인원) + min(초중고, 300만 × 인원) + min(대학, 900만 × 인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 대상 × 15% · 지방소득세 10% 가산

대상별 한도

대상연 한도포함 항목
본인전액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자금 대출 상환
취학 전 아동3,000,000원/인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학원·체육시설 (주 1회 이상 월 단위)
초·중·고3,000,000원/인수업료·급식비·교과서·방과후·교복(50만)·체험학습(30만)
대학생9,000,000원/인등록금 (대학원·어학연수·기숙사 제외)
장애인전액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요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지출한 교육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본인 전액, 취학전·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입니다. 초중고 자녀 2명 500만원 + 대학생 1명 1,000만원(한도 900만)이면 공제 대상 1,400만 × 16.5% = 2,310,000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은 전액 공제되어 1,320,000원입니다.
어떤 비용이 교육비에 들어가나요?
수업료·입학금·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방과후 수업비(교재 포함), 교복·체육복(중고생 1인 50만), 현장체험학습비(1인 30만), 어린이집·유치원·학원(취학 전 아동만)·체육시설, 대학 등록금, 본인 직업훈련비·대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이 포함됩니다. 초중고생 학원비, 기숙사비, 어학연수, 유학(국외 교육기관은 요건 충족 시 가능)은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이나 회사 학자금 지원처럼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빼고 실제 낸 돈만 공제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출을 갚는 해에 본인 상환액으로 공제받습니다(자녀 명의 대출은 자녀가). 부모가 자녀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아 냈다면 부모가 900만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맞벌이·조부모가 낸 교육비도 되나요?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 이하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공제되고,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교육비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 교육비는 안 되지만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낸 경우 손주를 기본공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근거·출처

이 계산기가 도움이 됐나요?
이 계산기의 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