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한 교육비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한도는 본인 전액, 취학전·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입니다. 초중고 자녀 2명 500만원 + 대학생 1명 1,000만원(한도 900만)이면 공제 대상 1,400만 × 16.5% = 2,310,000원. 본인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은 전액 공제되어 1,320,000원입니다.
어떤 비용이 교육비에 들어가나요?
수업료·입학금·등록금, 급식비, 교과서·방과후 수업비(교재 포함), 교복·체육복(중고생 1인 50만), 현장체험학습비(1인 30만), 어린이집·유치원·학원(취학 전 아동만)·체육시설, 대학 등록금, 본인 직업훈련비·대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이 포함됩니다. 초중고생 학원비, 기숙사비, 어학연수, 유학(국외 교육기관은 요건 충족 시 가능)은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회사 지원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이나 회사 학자금 지원처럼 본인이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빼고 실제 낸 돈만 공제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대출을 갚는 해에 본인 상환액으로 공제받습니다(자녀 명의 대출은 자녀가). 부모가 자녀 대학 등록금을 대출받아 냈다면 부모가 900만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맞벌이·조부모가 낸 교육비도 되나요?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 100만 이하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공제되고,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교육비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 교육비는 안 되지만 소득 없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은 가능합니다.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를 낸 경우 손주를 기본공제 받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 환급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