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기준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흔히 건보·건보료라고 줄여 부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여기서 갈립니다. 아래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은 공단이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 구분 | 기준 | 어기면 |
|---|---|---|
| 합산소득 | 연 20,000,000원 이하 | 자격 상실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 | 0원 | 자격 상실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 | 연 5,000,000원 이하 | 자격 상실 |
| 재산세 과세표준 | 540,000,000원 이하 | 아래 조건으로 |
| 540,000,000원 초과 ~ 900,000,000원 이하 | 소득 연 10,000,000원 이하 | 자격 상실 |
| 900,000,000원 초과 | 조건 없이 제외 | 자격 상실 |
| 형제·자매 | 원칙 제외 |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은 예외 |
그 전에 —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부양 요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도 가족관계와 동거 요건을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범위이고,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관계 | 동거할 때 | 따로 살 때 |
|---|---|---|
| 배우자 | 인정 | 인정 (동거 무관)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인정 | 인정하되, 다른 형제자매가 그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고 있지 않아야 한다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인정 | 미혼이면 인정 / 혼인했으면 제외 |
| 배우자의 부모 (장인·시부모) | 인정 | 인정하되, 배우자의 다른 형제자매 요건을 함께 본다 |
| 며느리·사위 (직계비속의 배우자) | 인정 | 제외 |
| 형제·자매 |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만 인정 | 제외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2018년부터). 30세 미만 동생을 올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30세가 되면 그 시점에 자격이 끊깁니다. 자녀도 혼인하면 따로 사는 경우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나"의 상당수가 소득이 아니라 이 요건 변화입니다.
등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관계가 다 안 나와 반려되는 일이 흔하므로 "상세"로 발급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를 올릴 때는 다른 형제의 피부양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불리하게 나옵니다.
| 주택 공시가격 | 재산세 과세표준 (60%) | 피부양자 판정 |
|---|---|---|
| 5억원 | 3.0억원 | 통과 (과표 540,000,000원 이하) |
| 9억원 | 5.4억원 | 경계 — 여기까지 소득 조건만 보면 통과 |
| 12억원 | 7.2억원 | 소득 연 10,000,000원 초과면 탈락 |
| 15억원 | 9.0억원 | 경계 —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 |
| 16억원 | 9.6억원 | 조건 없이 탈락 |
즉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9억원과 15억원이 분기점입니다. 과표 540,000,000원·900,000,000원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적용되는 해가 있어 그만큼 유리해지는데, 특례는 연장 여부가 매년 달라지므로 경계 근처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외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30%도 들어갑니다(월세는 제외). 자동차는 2022년 9월부터 재산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합산소득에 들어가는 것
- 들어감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근로소득, 기타소득.
- 안 들어감 —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 비과세 소득(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 주의 —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합산됩니다. 1,000만원 이하면 제외됩니다.
탈락 통보는 주로 11월에 옵니다
소득·재산이 바뀌는 즉시 자격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자료 기준 | 반영 시점 |
|---|---|---|
| 소득 (사업·근로·연금·금융 등) | 전년도 국세청 신고 소득 | 매년 11월 |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 매년 11월 |
| 가족관계·연령 변동 | 혼인·30세 도달 등 | 사유 발생 시 |
| 취업 (직장가입자 취득) | 자격 취득 신고 | 즉시 |
그래서 11월~12월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를 받는 사람이 몰립니다.작년에 받은 퇴직금·성과급·배당이 이번 11월 판정에 반영되는 구조라, 소득이 생긴 시점과 탈락 시점이 1년 가까이 벌어집니다. 재산도 6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전에 처분했다면 다음 해 판정에 반영됩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급 고지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아래 "자격을 잃었을 때"의 임의계속가입이 보통 가장 싸게 끝납니다.
자격을 잃었을 때
-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재산 조정 —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자격이 오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확인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추정해 보세요.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 합산소득
-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사적연금과 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1주택 특례 43~45%), 토지·건축물 70%.
- 임의계속가입
-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유지하는 제도.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소득·재산·자동차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