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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항목별로 판정합니다. 합산소득 20,000,000원, 재산세 과세표준 540,000,000원 기준과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차이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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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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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단계 개편 기준의 간이 판정입니다. 실제 자격은 국세청·지자체가 공단에 넘기는 소득·재산 자료로 공단이 판단하며, 부양 요건(동거·생계 유지 여부)과 예외 규정이 더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기준 금액은 제도 개편 때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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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피부양자로 남습니다. 흔히 건보·건보료라고 줄여 부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여기서 갈립니다. 아래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은 공단이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구분기준어기면
합산소득연 20,000,000원 이하자격 상실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0원자격 상실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음)연 5,000,000원 이하자격 상실
재산세 과세표준540,000,000원 이하아래 조건으로
 540,000,000원 초과 ~ 900,000,000원 이하소득 연 10,000,000원 이하자격 상실
 900,000,000원 초과조건 없이 제외자격 상실
형제·자매원칙 제외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은 예외

그 전에 —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 (부양 요건)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해도 가족관계와 동거 요건을 먼저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범위이고,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관계동거할 때따로 살 때
배우자인정인정 (동거 무관)
부모·조부모 (직계존속)인정인정하되, 다른 형제자매가 그 부모를 피부양자로 올리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자녀·손자녀 (직계비속)인정미혼이면 인정 / 혼인했으면 제외
배우자의 부모 (장인·시부모)인정인정하되, 배우자의 다른 형제자매 요건을 함께 본다
며느리·사위 (직계비속의 배우자)인정제외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상이자만 인정제외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2018년부터). 30세 미만 동생을 올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30세가 되면 그 시점에 자격이 끊깁니다. 자녀도 혼인하면 따로 사는 경우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나"의 상당수가 소득이 아니라 이 요건 변화입니다.

등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관계가 다 안 나와 반려되는 일이 흔하므로 "상세"로 발급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를 올릴 때는 다른 형제의 피부양 여부를 확인하므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불리하게 나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 토지·건축물 70%)
주택 공시가격재산세 과세표준 (60%)피부양자 판정
5억원3.0억원통과 (과표 540,000,000원 이하)
9억원5.4억원경계 — 여기까지 소득 조건만 보면 통과
12억원7.2억원소득 연 10,000,000원 초과면 탈락
15억원9.0억원경계 —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제외
16억원9.6억원조건 없이 탈락

즉 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약 9억원과 15억원이 분기점입니다. 과표 540,000,000원·900,000,000원을 공시가격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1세대 1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가 적용되는 해가 있어 그만큼 유리해지는데, 특례는 연장 여부가 매년 달라지므로 경계 근처면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외에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30%도 들어갑니다(월세는 제외). 자동차는 2022년 9월부터 재산 산정에서 빠졌습니다.

합산소득에 들어가는 것

탈락 통보는 주로 11월에 옵니다

소득·재산이 바뀌는 즉시 자격이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이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자료 기준반영 시점
소득 (사업·근로·연금·금융 등)전년도 국세청 신고 소득매년 11월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매년 11월
가족관계·연령 변동혼인·30세 도달 등사유 발생 시
취업 (직장가입자 취득)자격 취득 신고즉시

그래서 11월~12월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를 받는 사람이 몰립니다.작년에 받은 퇴직금·성과급·배당이 이번 11월 판정에 반영되는 구조라, 소득이 생긴 시점과 탈락 시점이 1년 가까이 벌어집니다. 재산도 6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전에 처분했다면 다음 해 판정에 반영됩니다.

자격을 잃으면 그달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고, 소급 고지가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소득이 일시적이었다면 아래 "자격을 잃었을 때"의 임의계속가입이 보통 가장 싸게 끝납니다.

자격을 잃었을 때

  1. 임의계속가입 —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재산 조정 —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자격이 오갈 수 있습니다.
  4. 보험료 확인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추정해 보세요.

용어 설명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합산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 사적연금과 퇴직·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1주택 특례 43~45%), 토지·건축물 70%.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수준 보험료로 유지하는 제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소득·재산·자동차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뭔가요?
크게 소득·재산·부양 요건 세 가지입니다. ① 합산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이 연 20,000,000원 이하 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0,000,000원 이하(또는 540,000,000원~900,000,000원이면서 소득 10,000,000원 이하) ③ 직장가입자와 부양 관계.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탈락하나요?
공적연금도 합산소득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다른 소득과 합쳐 연 20,000,000원을 넘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월 167만원쯤이 분기점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만 있고 소득이 없으면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0원(또는 결손)이면 유지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기타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연 5,000,000원 이하면 됩니다. 등록 여부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주택은 60%(1주택자는 43~45% 특례),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공시가격 9억 아파트라면 과세표준은 대략 5.4억 안팎이라 경계선에 걸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탈락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추정해 보세요.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간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예외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부양 요건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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