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자녀 수를 넣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한 상속세를, 증여금액과 관계를 넣으면 10년 합산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10~50% 세율표와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총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 과세가액을 구하고, 일괄공제 5억(또는 기초 2억 + 인적공제)과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500만~1,500만)
공제 = max(일괄 5억, 기초 2억 + 자녀 5천만/인 + 미성년 1천만 × 19세까지 연수 + 65세 이상 5천만/인)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 최대 min(법정상속분, 30억))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0%, 2천만~2억)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 − 3%)
상속세율표 (증여세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상한 세액 |
|---|
| 1억 이하 | 10% | — | 10,000,000원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0,000원 | 90,000,000원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0,000원 | 240,000,000원 |
| 10억 초과 ~ 30억 | 40% | 160,000,000원 | 1,040,000,000원 |
| 30억 초과 | 50% | 460,000,000원 | — |
상속재산별 상속세 예시표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2 | 자녀 2 (배우자 없음) | 자녀 1 (배우자 없음) |
|---|
| 5억원 | 0원 | 0원 | 0원 |
| 7억원 | 0원 | 28,130,000원 | 28,130,000원 |
| 10억원 | 0원 | 86,330,000원 | 86,330,000원 |
| 15억원 | 86,330,000원 | 231,345,000원 | 231,345,000원 |
| 20억원 | 231,345,000원 | 424,860,000원 | 424,860,000원 |
| 30억원 | 618,860,000원 | 812,860,000원 | 812,860,000원 |
| 50억원 | 1,491,375,000원 | 1,733,875,000원 | 1,733,875,000원 |
장례비 500만원만 차감, 금융재산·동거주택공제 없음, 배우자는 최소 공제 5억 적용. 15억을 자녀 2명이 상속하면 과세표준 995,000,000원에 세금 231,345,000원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과 금액별 예시
증여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관계별 공제를 뺀 뒤 같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 1억 증여는 5천만 공제 후 50,000,000원 × 10% = 5,000,000원, 3% 공제 후 4,850,000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하면 1.5억까지 0원입니다.
| 증여액 | 성년 자녀 (5천만 공제) | 미성년 자녀 (2천만) | 배우자 (6억) | 타인 (공제 없음) |
|---|
| 5,000만원 | 0원 | 2,910,000원 | 0원 | 4,850,000원 |
| 1억원 | 4,850,000원 | 7,760,000원 | 0원 | 9,700,000원 |
| 2억원 | 19,400,000원 | 25,220,000원 | 0원 | 29,100,000원 |
| 3억원 | 38,800,000원 | 44,620,000원 | 0원 | 48,500,000원 |
| 5억원 | 77,600,000원 | 83,420,000원 | 0원 | 87,300,000원 |
| 10억원 | 218,250,000원 | 226,980,000원 | 67,900,000원 | 232,800,000원 |
알아두면 좋은 것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00,000,000원 |
| 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 50,000,000원 (+ 혼인·출산 100,000,000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0,000원 (+ 혼인·출산 100,000,000원) |
| 자녀 → 부모 (직계존속) | 50,000,000원 |
| 기타 친족 (형제·며느리·사위 등) | 10,000,000원 |
| 타인 (공제 없음) | 없음 |
신고기한과 분납
상속세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한 달 말일부터 3개월. 기한 내 신고 3% 공제, 1천만원 초과 2개월 분납, 2천만원 초과 최대 10년 연부연납.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가 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함께 보세요. 상속·증여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까지 안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까지,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 아파트를 배우자·자녀 2명이 상속하면 과세가액 995,000,000원(장례비 500만 차감)에 공제 995,000,000원이 적용되어 세금 0원입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10년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가 추가됩니다.
20억 상속하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자녀 2명, 금융재산 3억이면 과세가액 19.95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금융재산공제 6천만 = 과세표준 935,000,000원, 산출세액 220,500,000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213,885,000원입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1.5/3.5 ≈ 42.9%)까지인 8.5억을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8.5억으로 늘어 세금이 112,035,000원으로 101,850,000원 줄어듭니다.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각 1) 한도와 30억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하나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명의이전까지 끝내야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지금 세금은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커지므로 전체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율과 누진공제는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30억 초과 50%(4.6억)입니다. 과세표준 1,000,000,000원이면 10억 × 30% − 6천만 = 240,000,000원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쓰고,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인이 손자녀면 30%(미성년·20억 초과 40%) 할증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같은 사람에게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 부모·조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미성년 자녀 2천만,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형제·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자녀 출생 후 2년 안에 부모가 주는 돈은 1억을 추가로 공제해 성년 자녀는 1.5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성년 자녀 1억 증여는 5천만 공제 후 4,850,000원, 3억은 38,800,000원입니다.
증여를 나눠서 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10년 단위로 공제가 다시 생기므로 자녀 0세에 2천만, 10세에 2천만, 20세에 5천만, 30세에 5천만을 주면 1.4억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여러 번 주면 모두 합산해 세율이 올라가고 이미 낸 세금만 빼줍니다. 부모가 각각 주더라도 직계존속은 한 묶음으로 봐 공제는 5천만원 한 번만 적용됩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30% 할증되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국외 거주 9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연 8.03%)가 붙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연 3.5% 가산), 부동산·주식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 것은요?
사망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5년 내 비상속인)의 합산, 장애인공제(1천만 × 기대여명), 가업·영농상속공제,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의 간주상속재산, 세대생략 할증, 외국 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로 평가하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5억 이상 재산은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