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대출 한도 = min( 제도 한도, 임차보증금 × 대출비율 )
본인 부담 = 임차보증금 − 대출 한도
본인 부담 = 임차보증금 − 대출 한도
보증금이 작으면 대출비율이, 보증금이 크면 제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수도권 일반 가구 기준으로 보증금171,428,571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한도 120,000,000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신혼·2자녀 우대를 받으면 비율이 80%로, 한도가 수도권 300,000,000원로 올라갑니다.
보증금별 대출 한도
| 보증금 | 수도권 일반 | 그 외 지역 | 수도권 신혼·2자녀 | 일반 본인 부담 |
|---|---|---|---|---|
| 100,000,000원 | 70,000,000원 | 70,000,000원 | 80,000,000원 | 30,000,000원 |
| 150,000,000원 | 105,000,000원 | 80,000,000원 | 120,000,000원 | 45,000,000원 |
| 200,000,000원 | 120,000,000원 | 80,000,000원 | 160,000,000원 | 80,000,000원 |
| 250,000,000원 | 120,000,000원 | 80,000,000원 | 200,000,000원 | 130,000,000원 |
| 300,000,000원 | 120,000,000원 | 80,000,000원 | 240,000,000원 | 180,000,000원 |
| 400,000,000원 | 120,000,000원 | 80,000,000원 | 300,000,000원 | 280,000,000원 |
대출비율 70%(우대 80%)와 제도 한도 중 작은 값. 보증금이 수도권 400,000,000원·그 외 300,000,000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 한눈에
| 항목 | 일반 | 신혼부부 | 2자녀 이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 50,000,000원 | 75,000,000원 | 60,000,000원 |
| 부부합산 순자산 | 345,000,000원 이하 | ||
| 보증금 상한 (수도권) | 400,000,000원 / 그 외 300,000,000원 | ||
| 대출비율 | 70% | 80% | 80% |
| 금리 | 연 2.1% ~ 2.9% | ||
| 기간 | 2년 단위, 최장 10년 | ||
신청 전 확인할 것
- 잔금일 기준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 5% 이상 납부 — 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기관 심사에서 거절됩니다. 깡통전세 위험 진단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인 협조 — 질권설정 통지나 전세권 설정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세요.
- 중복 불가 — 다른 주택기금 대출(디딤돌 등)과 동시에 쓸 수 없습니다. 집을 살 계획이면 디딤돌대출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용어 설명
-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무주택 세대 대상 저리 전세대출. 소득·자산 요건이 있습니다.
- 순자산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을 모두 더하고 부채를 뺀 금액.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 대비 빌릴 수 있는 최대 비율. 일반 70%, 우대 대상 80%입니다.
- 질권설정
- 은행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