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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5 · 2026년 요율 적용

📆 급여 일할 계산기

월급과 해당 월의 근무 시작·종료일을 넣으면 중도 입사·퇴사 월급을 역일 기준, 소정근로일 기준, 시급 환산 기준 세 가지로 계산합니다. 입사월·퇴사월 4대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안내합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3건·계산 방법 보기

원
상세 옵션 주 근무일
일할 계산 월급 (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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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의 계산 방식이 우선합니다. 세 방식 모두 세전이며 4대보험·소득세는 별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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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연봉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세 방식 모두 쓰이며 결과가 몇만 원 차이 납니다. 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진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① 역일 기준 =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 총일수 (주말 포함, 가장 보편)
② 소정근로일 기준 = 월급 × 재직기간 평일 수 ÷ 그 달 평일 수
③ 시급 환산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재직기간 근무일 + 주휴일)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입사월·퇴사월 4대보험 요약

상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1일 입사입사월부터 부과입사월부터 부과입사월부터 (지급 보수 기준)
2일 이후 입사입사월 미부과 (희망 시 납부)입사월 미부과입사월부터
1일 재직 후 월중 퇴사퇴사월 전액 부과퇴사월 전액 + 퇴직 정산지급 보수 기준
말일 퇴사 (퇴직일 = 다음 달 1일)다음 달 1일 재직 → 다음 달분도 부과될 수 있음동일—

알아두면 좋은 것

퇴사일을 정할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면 퇴직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보험료가 아까우면 마지막 근무일을 월말 하루 전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 1일 재직 중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그 달 전액이 나갑니다.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입사 첫 달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입사·퇴사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르되,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역일 기준(월급 × 재직일수 ÷ 그 달의 일수)입니다. 월급 300만원·10월 13일 입사면 300만 × 19일 ÷ 31일 = 1,838,710원입니다. 회사에 따라 소정근로일(평일) 비율로 계산하거나(1,909,091원), 통상시급 × (근무일 + 주휴일) × 8시간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1,837,321원). 어떤 방식이든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규정이 없으면 역일 기준이 분쟁에서 가장 무난합니다.
세 가지 방식 중 뭐가 유리한가요?
주말이 많이 낀 기간이면 역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고(토·일도 재직일수에 포함), 평일이 많으면 소정근로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월초 10일 근무(11월 1~10일)는 역일 1,000,000원 vs 소정근로일 1,000,000원입니다. 2월처럼 일수가 적은 달은 하루 단가가 높아 역일 기준이 커집니다(2월 16~28일: 1,160,714원). 퇴사 시 "일할 계산"으로 깎였다면 계약서의 방식과 비교해 보세요.
입사월 4대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입사월 보험료가 없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입사월분 납부 가능). 고용·산재보험은 입사월부터 실제 지급한 급여에 요율을 곱해 뗍니다. 반대로 퇴사월은 1일에 재직 중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이 한 달치 전액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퇴직 정산으로 추가 납부·환급이 생깁니다. 그래서 "1일 입사·말일 퇴사"가 보험료 측면에서 손해이고, 월중 퇴사는 그 달 보험료를 안 냅니다.
주휴수당은 일할 계산에 들어가나요?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일·소정근로일 비율로 나누면 주휴도 비례해 반영됩니다. 시급 환산 방식은 재직기간에 들어 있는 주휴일(보통 일요일) 수를 세어 더하는데, 입사 주에 소정근로일을 다 채우지 못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계산기를 보세요.
연차·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입사 첫해 연차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기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셉니다(연차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마지막 달이 일할 계산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3개월 총일수"도 함께 줄어듭니다(퇴직금 계산기). 상여금·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으면 함께 일할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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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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