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할 계산 방법
세 방식 모두 쓰이며 결과가 몇만 원 차이 납니다. 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진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릅니다.
① 역일 기준 = 월급 × 재직일수 ÷ 그 달 총일수 (주말 포함, 가장 보편)
② 소정근로일 기준 = 월급 × 재직기간 평일 수 ÷ 그 달 평일 수
③ 시급 환산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재직기간 근무일 + 주휴일)
② 소정근로일 기준 = 월급 × 재직기간 평일 수 ÷ 그 달 평일 수
③ 시급 환산 =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재직기간 근무일 + 주휴일)
계산 예시 (월급 300만)
- 10월 13일 입사: 역일 1,838,710원 (19/31일) · 소정근로일 1,909,091원 (14/22일) · 시급 환산 1,837,321원
- 11월 10일 퇴사 (1~10일 근무): 역일 1,000,000원 · 소정근로일 1,000,000원
- 월급 250만 · 2월 16일 입사: 역일 1,160,714원 (13/28일)
입사월·퇴사월 4대보험 요약
| 상황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 |
|---|---|---|---|
| 1일 입사 | 입사월부터 부과 | 입사월부터 부과 | 입사월부터 (지급 보수 기준) |
| 2일 이후 입사 | 입사월 미부과 (희망 시 납부) | 입사월 미부과 | 입사월부터 |
| 1일 재직 후 월중 퇴사 | 퇴사월 전액 부과 | 퇴사월 전액 + 퇴직 정산 | 지급 보수 기준 |
| 말일 퇴사 (퇴직일 = 다음 달 1일) | 다음 달 1일 재직 → 다음 달분도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 — |
알아두면 좋은 것
퇴사일을 정할 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면 퇴직일이 다음 달 1일이 되어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부과될 수 있으니, 보험료가 아까우면 마지막 근무일을 월말 하루 전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 1일 재직 중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그 달 전액이 나갑니다. 세후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입사 첫 달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