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방법
수입 = 월세 × 12 + 간주임대료 [(보증금 − 3억) × 60% × 3.1%, 3주택 이상]
과세표준 = 수입 × (1 − 경비율 50%·등록 60%) − 기본공제 200만·등록 400만 (다른 소득 2천만 이하)
세액 = 과세표준 × 14% × (1 − 등록 감면 30%·75%) × 1.1 · 수입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과세표준 = 수입 × (1 − 경비율 50%·등록 60%) − 기본공제 200만·등록 400만 (다른 소득 2천만 이하)
세액 = 과세표준 × 14% × (1 − 등록 감면 30%·75%) × 1.1 · 수입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월세별 분리과세 세액 (2주택, 미등록 vs 등록 장기)
| 월세 | 연 수입 | 미등록 | 등록 10년 |
|---|---|---|---|
| 300,000원 | 360만원 | 0원 | 0원 |
| 500,000원 | 600만원 | 154,000원 | 0원 |
| 800,000원 | 960만원 | 431,200원 | 0원 |
| 1,000,000원 | 1,200만원 | 616,000원 | 30,800원 |
| 1,300,000원 | 1,560만원 | 893,200원 | 86,240원 |
| 1,600,000원 | 1,920만원 | 1,170,400원 | 141,68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