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연장수당·상여(연 총액의 3/12)·연차수당(3/12)을 포함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수습·휴직 기간도 포함되며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1년 이상 근속 후 주 15시간 이상).
- 퇴직소득세
- 퇴직금에 붙는 세금.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고,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 DB / DC형
- DB(확정급여)는 법정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보장, DC(확정기여)는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정산 후에는 근속이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은 일 단위로 비례해 계산하므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을 적용
"3개월 총일수"는 달력상 일수(89~92일)이고,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 입사 2023년 10월 2일 → 퇴직 2026년 10월 1일: 재직 1,095일 (2년 11개월 29일)
-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97,826원 × 30 × 1,095 ÷ 365 = 퇴직금 8,804,348원
예시 2. 월급 변동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5년 7개월 근속
- 3개월 임금 320만 + 320만 + 350만 = 9,900,000원, 연 상여 360만원의 3/12 = 900,000원, 연차수당 60만원의 3/12 = 150,000원
- 합계 10,95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119,022원
- 재직 2,039일 (5년 6개월 29일) → 퇴직금 19,946,739원
예시 3. 11개월 근무 후 퇴사
- 재직 332일로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없음
- 약 1개월만 더 근무해 1년을 채우면 평균임금 81,522원 × 30 ≒ 2,445,65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이 같고 3개월이 92일인 경우의 근사치입니다. 1년치 퇴직금은 대략 월급 1개월분보다 조금 적습니다.
| 월급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 200만원 | 1,956,522원 | 3,913,043원 | 5,869,565원 | 9,782,609원 | 19,565,217원 |
| 250만원 | 2,445,652원 | 4,891,304원 | 7,336,957원 | 12,228,261원 | 24,456,522원 |
| 300만원 | 2,934,783원 | 5,869,565원 | 8,804,348원 | 14,673,913원 | 29,347,826원 |
| 350만원 | 3,423,913원 | 6,847,826원 | 10,271,739원 | 17,119,565원 | 34,239,130원 |
| 400만원 | 3,913,043원 | 7,826,087원 | 11,739,130원 | 19,565,217원 | 39,130,435원 |
| 500만원 | 4,891,304원 | 9,782,609원 | 14,673,913원 | 24,456,522원 | 48,913,043원 |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지급 요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셉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 경조사비,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연분연승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거의 없으며,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4월부터 55세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퇴사 전 함께 확인할 것
남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