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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9-30 · 2026년 요율 적용

🎁 2026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직일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법정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과 통상임금 비교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4건·계산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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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옵션 월별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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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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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 기준 금액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르고,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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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가 포함된 상황별 세트🚪 퇴사 준비 세트 — 퇴직금·실업급여·남은 연차까지 한 번에

용어 설명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연장수당·상여(연 총액의 3/12)·연차수당(3/12)을 포함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수습·휴직 기간도 포함되며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1년 이상 근속 후 주 15시간 이상).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붙는 세금.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방식으로 일반 소득보다 훨씬 낮고, IRP로 받으면 과세가 이연됩니다.
DB / DC형
DB(확정급여)는 법정 퇴직금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보장, DC(확정기여)는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해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 정산 후에는 근속이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은 일 단위로 비례해 계산하므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30일분 평균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을 적용

"3개월 총일수"는 달력상 일수(89~92일)이고,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입니다. 퇴직 직전에 임금이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 3년 근속

예시 2. 월급 변동 +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5년 7개월 근속

예시 3. 11개월 근무 후 퇴사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표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이 같고 3개월이 92일인 경우의 근사치입니다. 1년치 퇴직금은 대략 월급 1개월분보다 조금 적습니다.

월급1년2년3년5년10년
200만원1,956,522원3,913,043원5,869,565원9,782,609원19,565,217원
250만원2,445,652원4,891,304원7,336,957원12,228,261원24,456,522원
300만원2,934,783원5,869,565원8,804,348원14,673,913원29,347,826원
350만원3,423,913원6,847,826원10,271,739원17,119,565원34,239,130원
400만원3,913,043원7,826,087원11,739,130원19,565,217원39,130,435원
500만원4,891,304원9,782,609원14,673,913원24,456,522원48,913,043원

관련 규정과 주의할 점

지급 요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더라도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셉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빠지는 것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만 반영합니다. 출장비 같은 실비 변상, 경조사비,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합의로 연장 가능),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폐업했으면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연분연승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거의 없으며,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본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4월부터 55세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습니다.

퇴사 전 함께 확인할 것

남은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라면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는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며, 2013년부터는 100%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 되기 하루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입사 1년 기념일을 꼭 확인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으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방식으로 세므로 "마지막 근무일 + 1일"을 퇴직일에 입력하세요. 하루 차이로 1년 요건을 넘기느냐가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입니다.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식대(비과세라도 포함), 교통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모두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만 더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 경조사비, 일회성 격려금은 제외됩니다.
퇴직 직전에 월급이 줄었는데 불리하지 않나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1일 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입력란에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넣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또 퇴직 전 3개월에 출산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계약했는데 퇴직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재직 중에 월급에 쪼개 넣어 미리 주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계약서에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상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 100만~300만원씩 공제하고, 환산급여에 다시 35~100% 공제를 적용한 뒤 기본세율을 매기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 방식입니다. 근속 5년, 퇴직금 1,500만원 정도면 세금이 0원에 가깝고, 근속 10년에 5,000만원이어도 실효세율 2~3% 수준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인데 이 계산이 맞나요?
이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DB형과 동일)을 계산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결과가 다릅니다. 다만 DC형 납입액이 법정 퇴직금 수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 이 계산 결과를 최소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엑셀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수식은요?
입사일 A2, 퇴직일 B2,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C2, 3개월 총일수 D2일 때 재직일수는 =B2-A2, 1일 평균임금은 =C2/D2, 퇴직금은 =ROUND(C2/D2*30*(B2-A2)/365,0)입니다. 3개월 총일수는 =B2-EDATE(B2,-3)로 구하고, 연간 상여금 E2가 있으면 C2 자리에 C2+E2*3/12를 넣습니다. 통상임금 비교까지 하려면 월 통상임금 F2로 =MAX(C2/D2, F2/209*8)을 1일 임금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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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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