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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06 · 2026년 요율 적용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계산기

공급일을 넣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과 남은 일수가 나옵니다. 공급가액을 넣으면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 가산세가 각각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적용 요율·세율·근거 법령·출처 2건·계산 방법 보기

원
발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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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이 계산기는 달력일로만 표시합니다).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당한 경우나 중복 적용되는 사유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별 작성일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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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부가세 계산기🧾 원천세 계산기🏢 법인세 계산기

발급 기한

발급 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송 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

공급시기는 대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완료한 날입니다. 월별로 모아 발급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그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연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입니다.

가산세 한눈에

구분누가세율언제
지연발급공급자1%발급기한은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미발급공급자2%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음
종이 발급공급자1%전자 발급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지연전송공급자0.3%발급일 다음 날 이후 확정신고 기한 내 전송
미전송공급자0.5%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지연수취공급받는 자0.5%지연발급분을 수취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받는 쪽이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받으면 가산세가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공급가액의 10%를 손해 봅니다.

공급가액별 가산세

공급가액지연발급 1%미발급 2%지연전송 0.3%매입세액 불공제
1,000,000원10,000원20,000원3,000원100,000원
5,000,000원50,000원100,000원15,000원500,000원
10,000,000원100,000원200,000원30,000원1,000,000원
30,000,000원300,000원600,000원90,000원3,000,000원
50,000,000원500,000원1,000,000원150,000원5,000,000원
100,000,000원1,000,000원2,000,000원300,000원10,000,000원

놓치지 않는 방법

용어 설명

공급시기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의 기준입니다.
지연발급
발급 기한은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
미발급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받는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지연전송
발급은 했으나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 공급가액의 10%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월합계세금계산서
한 달 거래를 모아 말일자로 한 장 발급하는 방식. 기한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3월에 공급했으면 4월 10일까지입니다(2026-03-15 → 2026-04-10).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월별로 모아 한 장으로 발급하는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같은 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연발급 1%, 미발급 2%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지연 100,000원, 미발급 200,000원입니다. 지연발급은 기한은 넘겼지만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이고, 그마저 못 하면 미발급입니다.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안 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늦게 전송하면 지연전송 0.3%, 확정신고 기한까지 안 하면 미전송 0.5%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 전송되지만, ERP나 ASP 프로그램을 쓰면 전송이 누락되는 일이 있으니 전송 결과를 확인하세요.
받는 쪽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연발급분을 받으면 지연수취 가산세 0.5%를 부담하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습니다. 반면 아예 못 받으면(미발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공급가액의 10%를 그대로 손해 봅니다. 1,000만원 거래면 1,000,000원입니다. 가산세보다 훨씬 크므로 거래처에 반드시 발급을 요구하세요.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재화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장기 할부나 완성도 기준 지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기재사항 착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 사유별로 작성일자와 발급 기한이 다릅니다. 단순 착오라면 확인한 날을 작성일자로 즉시 발급할 수 있고, 계약 해제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합니다. 사유가 분명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되지만, 처음부터 발급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메우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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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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