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방식 근사) × 인원 · 사업소득: 지급액 × 3% · 기타소득: (지급액 × 40%) × 20% 지방소득세 = 각 소득세 × 10% ·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 (반기 납부자 7월·1월 10일)
신고 일정
항목
기한
어디서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 다음 달 10일
홈택스 (소득세) · 위택스 (지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사업)
매달 말일 (근로는 반기)
홈택스
지급명세서 (연간)
근로·퇴직·사업 3월 10일, 기타 2월 말
홈택스
반기 납부 승인 신청
6월 1~30일, 12월 1~31일
홈택스 · 세무서
자주 묻는 질문
원천세 신고는 뭘 얼마나 내는 건가요?
직원·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미리 뗀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국세청에 내는 것입니다. 직원 3명(월 300만)·프리랜서 지급 200만·강사료 50만이면 근로소득세 196,620원, 사업소득 3% 60,000원, 기타소득 40,000원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총 326,270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또는 홈택스 연계)로 나뉩니다.
반기별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 사업장은 세무서에 승인(6월·12월 신청)을 받으면 반기(1~6월분 7월 10일, 7~12월분 1월 10일)로 몰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고 부담이 줄지만 금액이 커지니 미리 적립해 두세요. 반기 납부자도 지급명세서는 매달(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연 1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