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매출 부가세 10% − 매입 부가세 10%를 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매입액 × 0.5%를 냅니다. 음식점 연매출 8천만·매입 3천만이면 일반 4,545,455원 vs 간이 1,050,000원로 간이가 3,495,455원 유리합니다. 간이는 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환급을 못 받고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2024년 7월부터, 이전 8천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 등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변호사 등 전문직·유흥주점·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 배제 지역(서울 강남 등 지정 상권)은 안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신고는 해야 함), 4,800만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낫나요?
네.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나 재료비 비중이 커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못 받습니다. 매출 8천만·매입 6천만이면 일반 1,818,182원 vs 간이 900,000원로 일반이 -918,182원 유리합니다. 창업 첫해 큰 투자가 있으면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받고, 이후 간이로 전환(매출 요건 충족 시 자동)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이 거의 없는 임대업·서비스업은 간이가 유리합니다(임대 6천만·매입 500만: 일반 5,000,000원 vs 간이 2,375,000원).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면요?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 간이 전환 시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내야 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수출·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을 받으면 일반과세가 편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언제든 일반을 선택할 수 있지만 3년간 간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세율은 부가세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