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min(연 납입액, 한도) · 한도: 사업소득 4천만 이하 600만 / 4천만~1억 400만 / 1억 초과 200만 절세액 = 소득공제 × 한계세율 × 1.1 (지방소득세) 적립금 = 매년 납입액 연 복리 누적 (기준금리 연동 이율)
소득 구간별 한도와 절세 (월 100만 납입 시)
사업소득
공제 한도
한계세율
연 절세액
3,000만원
6,000,000원
15%
990,000원
6,000만원
4,000,000원
24%
1,056,000원
1억 2,000만원
2,000,000원
35%
77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로 세금을 얼마나 아끼나요?
납입액이 소득공제되어 "납입액 ×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줍니다.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연 600만원, 4,000만~1억 400만원, 1억 초과 2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 3,000만원·월 50만 납입이면 600만원 전액 공제 → 한계세율 15% 기준 990,000원 절세(납입액 대비 16.5% 수익 효과). 6,000만원·월 34만이면 1,056,000원입니다.
얼마를 넣는 게 좋나요?
절세 효과는 공제 한도까지만 나오므로 소득 구간별 한도(600·400·200만 = 월 50·33·17만)를 채우는 것이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상은 복리 이자(현재 연 3.3% 안팎, 기준금리 연동)만 붙는 적금과 같습니다. 폐업·사망·노령(10년 이상·60세) 때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고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으니 무리하지 않는 금액으로 정하세요.
공제금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폐업·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만 60세 이상 10년 납입, 질병·부상 퇴임 등 사유가 생기면 일시금 또는 분할로 받습니다. 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일반 소득보다 세율이 낮고, 압류·양도·담보가 금지되어 폐업 시 생활 안정 자금으로 보호됩니다(법적 보호). 납입 중에는 적립금의 90%까지 대출(연 3%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지자체 지원은요?
사업자등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업종별 연 매출 10억~120억 이하)와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만~100만원 사이 1만원 단위, 중소기업중앙회·은행·노란우산 앱에서 가입합니다.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가 가입 후 1년간 월 1~2만원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연 매출 2~3억 이하 등 조건). 사업소득세 전체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