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1일 근로시간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상한 8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0 월 환산 시간 =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바뀐 급여 = 현재 시급 × 바뀐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 주 32시간이면 주휴 6.4시간을 더해 월 167시간입니다.주휴시간도 함께 줄기 때문에 근무일을 20% 줄이면 급여는 그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근무일수별 급여 (현재 월 300만원 기준)
근무일수
주 근로시간
월 환산 시간
월 급여
변동
주휴수당
주 5일
40시간
208.57시간
3,000,000원
—
발생
주 4.5일
36시간
187.71시간
2,700,000원
-10%
발생
주 4일
32시간
166.86시간
2,400,000원
-20%
발생
주 3.5일
28시간
146시간
2,100,000원
-30%
발생
주 3일
24시간
125.14시간
1,800,000원
-40%
발생
임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이 사라져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도입 방식 두 가지
압축근무형 (4일 × 10시간 = 40시간) — 총 근로시간이 같아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넘으므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연장근로 가산수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축형 (4일 × 8시간 = 32시간) —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듭니다. 급여를 비례해 줄이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보전하면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격주 4일제 — 2주 단위로 번갈아 운영하는 방식. 평균 주 4.5일에 해당합니다.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근로자 동의 — 급여가 줄어드는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라 개별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영향 — 평균임금이 줄어 퇴직금이 깎입니다. 퇴직이 가까우면 특히 주의하세요.
4대보험 — 보수월액이 줄면 보험료도 줄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소득이 낮아져 연금액에도 영향이 갑니다.
연차 — 소정근로일이 줄어도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일수는 그대로지만, 1일 연차의 금액(통상임금)은 바뀝니다.
최저임금 — 시급 기준으로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 법정 한도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월 환산 시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입니다.
압축근무
총 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더 적은 날에 몰아 일하는 방식.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4일제로 바꾸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임금을 보전하지 않으면 근로시간 비율대로 줄어듭니다. 주 5일(40시간) 월 3,000,000원이 주 4일(32시간)이 되면 월 2,400,000원으로 600,000원 감소합니다(-20%). 주휴시간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단순히 1/5이 깎이는 것보다 조금 더 줄어듭니다.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면요?
시급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월 3,000,000원을 유지한 채 주 32시간으로 줄이면 시급이 14,384원에서 17,979원으로 25% 오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같은 인건비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 생산성이 그만큼 올라야 유지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일 32시간이면 당연히 해당하고,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 40시간 기준 8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주 3일 이하로 내려가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주 4일제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40시간이고, 주 4일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10시간씩 4일 근무해 40시간을 채우는 압축근무형과, 32시간으로 줄이는 단축형이 있습니다. 압축형은 1일 8시간을 넘으므로 유연근로시간제(선택적·탄력적) 도입 절차를 밟아야 연장수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줄면 4대보험료도 비례해 줄고,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퇴직 직전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퇴직금이 크게 깎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세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는 않나요?
시간당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비례해 줄이면 시급은 그대로라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만 깎고 시간을 덜 줄이면 시급이 10,320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시급을 10,320원과 비교해 보세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