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주택과 달리 가격·수에 상관없이 4%(+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 4.6%)입니다. 5억 토지면 23,000,000원. 농지(전·답·과수원)는 3%(합계 3.4%)이고, 2년 이상 자경 농업인이 농지를 사면 50% 감면됩니다. 상속은 2.8%(농지 2.3%), 증여는 3.5%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왜 비싼가요?
실제 용도대로 쓰지 않은 땅(나대지, 부재지주 농지·임야 등)은 기본세율에 10%p를 더해 16~55%로 과세합니다. 3억에 사서 5년 뒤 5억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받아 비사업용은 69,410,000원, 사업용이면 50,380,000원입니다. 농지는 재촌·자경(2년 이상 소유 기간 중 60% 등), 임야는 재촌, 나대지는 건축·주차장 등 사용 실적이 있어야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도 되나요?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연 2%씩 최대 30%(15년)를 양도차익에서 뺍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2017년부터 장특공제를 받습니다.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최대 80%)는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팔면 양도세 1억(5년간 2억) 감면이 있고, 공익사업 수용 토지는 10~40% 감면됩니다.
보유 중 세금은요?
재산세는 종합합산(나대지 0.2~0.5%)·별도합산(사업용 건물 부속 0.2~0.4%)·분리과세(농지·임야 0.07%, 골프장 4%)로 나뉘고, 종합합산 토지 공시지가 5억 초과·별도합산 80억 초과면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농지는 분리과세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과 함께 보는 양도세는 양도세 계산기, 취득 부대비용은 등기비용 계산기에서.